경찰서 가서 행정절차인 조서만 쓰면 끝날 듯.
일반 시민이 응급 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형태의 '소극적인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만 시행 중입니다.
근거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적용 대상: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한 사람
면책 조건: 비상식적인 고의성이 없어야 하며, 업무 중인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닐 것
막말로 저 글이 사실도 아닌 갈라치기 글이면요?
막말로 저 글이 몇년전 글일지 어떻게 아나요? 여기 이토에서도 몇년전 게시물이 심심할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데..
그리고 저 글에서 실제로 저런 일이 발생했었다는 뭐 하나 정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런글 보고 여러분들이 화낼 일이 아니에요~
응급 상황에선 모든 게 면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CPR할때 발생하는 접촉이 불편하다고 성추행으로 고소?
심폐소생술에 발생하는 흉각 골절로 인한 피해 보상?
사람을 살리려는 행동이었다면 면죄된다고 어딘가에서 본거 같습니다.
만약 저 행위가 고소를 할 수 있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뭘 했다고 기억하는데 자세한건 누군가 알려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