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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어컨 켰으니 월세 계약 해지"…창문 열고 끄라는 집주인 문자 '황당'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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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강태공
2026-06-30 () 09:13조회 : 821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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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에어컨 사용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까지 언급받았다는 한 사회 초년생 세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이사 온 지 보름 된 데다 첫 자취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이런 문자가 왔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자에서 집주인은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하거나 창문을 열어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라"고 안내했다.

며칠 뒤에는 "오늘같이 비가 와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2층이라 창문을 열어두면 날파리 같은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꺼라.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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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이어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A 씨는 "문자를 받고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 3일 동안 에어컨을 아예 켜지 않았다"며 "너무 덥고 습해서 다시 틀었더니 집주인이 급하게 전화해 계약을 파기하겠다, 보증금 3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층 빌라의 2층에 살고 있고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3만 원이다. 전기세를 포함한 공과금은 모두 제가 부담한다"며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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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마루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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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프로덕션
겨울에 보일러도 끄라고 할 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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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추출물
돌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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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
저런집은 보통 공동관리비용으로 나오니 전기요금 아낀다고 지랄하는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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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잭
뭔 ㅄ시나락까먹는 소릴 쳐 하고 있네 계약서 상에 써있다면 모르겠지만 상황만 봐선 협박으로 역고소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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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토유키
ㅋㅋㅋㅋ 보증금으로 협박을 하네 ㅋㅋㅋㅋ 디질라고 어차피 지맘대로 계약 해지도 못하고 보증금 안주면 민사로 조져야지 뭐... 아쉽지만 저정도로 형사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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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마95
집주인이 세입자를 노예라고 생각하는거여 뭐여. 숙식제공도 아니고 본인 돈내고 사용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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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술이말술이
일단 집주인 신상부터 털어야함. 저 집구석에 나온 것들은 사람새끼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해야함. 벌레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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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리스
계약을 지 맘로 파기? 거기다 보증금도 안주겠다? ㅋㅋㅋㅋ 미친것 아무 생각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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