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켰으니 월세 계약 해지"…창문 열고 끄라는 집주인 문자 '황당'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에어컨 사용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까지 언급받았다는 한 사회 초년생 세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이사 온 지 보름 된 데다 첫 자취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이런 문자가 왔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자에서 집주인은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하거나 창문을 열어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라"고 안내했다.
며칠 뒤에는 "오늘같이 비가 와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2층이라 창문을 열어두면 날파리 같은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꺼라.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었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어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A 씨는 "문자를 받고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 3일 동안 에어컨을 아예 켜지 않았다"며 "너무 덥고 습해서 다시 틀었더니 집주인이 급하게 전화해 계약을 파기하겠다, 보증금 3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층 빌라의 2층에 살고 있고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3만 원이다. 전기세를 포함한 공과금은 모두 제가 부담한다"며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