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대비를 위해 일요일이던 지난 9일 실시한 전군 ‘휴일 정상근무’ 조치는 지난 10년간 전례가 없던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직근무비도 책정되지 않은 일회성 지시였던 만큼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유례없는 ‘전시행정’을 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본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8일 밤 합참,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에 오물풍선 대비를 위한 전 직원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했다. 당시 전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09시 출근 18시 퇴근 또한 각 부서장은 위 사항을 부서원들에게 재전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의거해 지난 10년간 공휴일 근무를 명령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국방부는 “휴일에 군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근무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군인복무기본법 47조(비상소집)를 근거로 휴일에 군 전체를 비상소집한 전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에 의거해 휴일에 군 전체를 비상소집한 전례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