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익명
이면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어 신호등이 따로 없다. 그러나 건물이나 불법주차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황이 많으므로 교차로의 진입 전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양 옆으로 오는 차마에 주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신호가 없을 때 통행 우선순위는 보행자 > 교차로에 먼저들어온 차 >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 > 직진하는 차 > 우회전하는 차 > 좌회전하는 차이다.
있음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선진입 우선, 넓은도로 우선, 도로넓이 같을 때는 우측차 우선,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 우선
블박차 최소 30~40% 과실로 보여진다는 의견
관련 판례가 있기는 한데 그 판례는 블박차가 멈췄는데 오른쪽에서 와서 때려 박은 경우임.
이거 재판가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재판 후 결과 제보해 주시면 소개해 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