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저정도면 최고액인 9만원 나올듯. 고의로 도로를 점유 및 교통방해 한거니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도 같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견인 가능. 신고할때 차량때문에 건너편이 안보여서 오토바이가 사람 칠뻔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게 되게되면 견인차랑 경찰차랑 같이옴.
쪽바리차 타면 정신이 쪽바리로 바뀌나?
쪽바리도 지들 나라에서 저정도까지는 못하는것 같던데..ㅋㅋ
하여간 부역자들이 더한다니깐
바로신고 ㄱㄱㄱ
112누르면 어지간하면 늦어도 10분안에옴
싸울필요도 없음
저런건 교통방해죄로 벌금먹일수 있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18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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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