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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대출금 다 갚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 보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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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14:43조회 : 16854추천 : 102

    지난 5월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결국 경매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아래는 지난 번 글입니다.

    ---------------------------------------------------

    앉아서 고스란히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7년에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어서 신한은행을 통하여 일부 대출을 받고 구입을 하였어요. 이후, 장인어른 회사로 집을 넘기면서 신한은행 대출은 모두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갑자기 소송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저희가 집을 구입하기 전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했다네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담보는 해제를 한 상태로 저희에게 매매하였기에 등기부등본상으론 깨끗한 집으로 팔았던 것이었죠. 

     

    소송 내용은 담보물효력을 다시 복구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손해는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 1심과 2심 결과.. 담보물효력은 다시 복구시켜야 하고 저희 집은 경매처리 되기에 저희가 나가야 한다네요. 

     

    더 어이없는 것은,전 주인이 대출받은 은행 역시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같은 집을 신한은행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하여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희 집을 경매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네요. 

     

    전 주인은 사문서 위조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서 살다가 나왔고 지금은 소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니.. 그런 사기꾼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을것 같고.. 정말 화가 나요..

     

     

    내용을 요약하면

    1. 전 주인이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상 채무 사실을 말소시키고 서류상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매매함.

    2. 저희 또한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선 중복대출인줄 몰랐음.

    3.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이제는 전 주인이 안갚은 돈 때문에 이 집을 경매처리 해야하니 나가라고함. 

     

     

    화가 나서 잠을 못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결국 예상대로 졌습니다. 

    신한은행에선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네요.

    약 4,800만원.. 

    각 재판마다 1,600이랍니다..

     

    그리고 경매통지서도 날아왔네요. 

    결론은 경매로 넘기고 저희는 사기꾼 여자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여자는 알아보니 저희 사건 외에 다른 사건 7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랍니다. 

    영치금 압류라도 해야하는걸까요?

     

    더 어이없는 것은..

    저희 사건을 취재해주신 기자님께서 신한은행 측과 통화하는데, 본인들도 과실을 인정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나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내부에서 중복대출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저희 사건 이후에 생겼다네요.

    다른 은행들 내부규정집을 변호사님께서 알아봐주셨는데, 신한만 늦게 갖추어진듯 했습니다. 

     

    화가 나는건.. 저희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홧병으로 작년에 아내는 유방암..

    이번에 장모님은 대장암4기, 간과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아 투병 중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암 환자 2명과 초등학생2명, 유치원생 1명을 데리고 화물차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길거리에 나가야 하네요. 

     

    정말 사기꾼에게 화가 나고 신한은행에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출석체크 +1000P
    댓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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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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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트
    2022-11-04
    그냥 개병신같은 나라네 법이 왜 존재하는거냐? 은행이 사기당한걸 전혀 상관없는사람보고 책임지라는거네 ㅋㅋㅋㅋㅋㅋ 병신새끼들이야 아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철저하게 공론화 시켜서 떠뜰썩 하게 만들어야한다 어딜봐서 집을 매매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한건지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판사새끼들이 지 일 아니라고 개병신으로 판결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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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28
    2022-11-04
    죄는 전 집 주인이 지었고, 중간에서 제대로 확인 안 한건 신한은행이랑..등기소인데...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확인하고 문제 없게 처리한 집주인은 다 잃어야 되고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대출 진행해준 신한은행은 피해보면 안 되고? 신한은행이야 그 대출 못 돌려 받아도 안 망하지만...개인은 얘기가 다른데..판결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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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비
    2022-11-04
    은행에서 사기꾼한테 돈 받아내는게 맞는거지 이 나라는 사기꾼이 대접받는 세상이고 당한 사람은 철저하게 짓밟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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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Wings
    뭐라 위로의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근데 판새 이름이 태악이네요.. 클태 太 악할악 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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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토리님
    @RedWings 저거 해 아닌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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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Wings
    @토리토리님 태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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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토리님
    @RedWings 난 왜...서명만보였지...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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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비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은행에서 사기꾼한테 돈 받아내는게 맞는거지 이 나라는 사기꾼이 대접받는 세상이고 당한 사람은 철저하게 짓밟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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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쓰리란다
    @천둥비 이나라는 사기꾼을 만드는나라임 사기를 치는놈들을 잡아족쳐야되는데 법이물러터져서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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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트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그냥 개병신같은 나라네 법이 왜 존재하는거냐? 은행이 사기당한걸 전혀 상관없는사람보고 책임지라는거네 ㅋㅋㅋㅋㅋㅋ 병신새끼들이야 아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철저하게 공론화 시켜서 떠뜰썩 하게 만들어야한다 어딜봐서 집을 매매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한건지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판사새끼들이 지 일 아니라고 개병신으로 판결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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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28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죄는 전 집 주인이 지었고, 중간에서 제대로 확인 안 한건 신한은행이랑..등기소인데...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확인하고 문제 없게 처리한 집주인은 다 잃어야 되고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대출 진행해준 신한은행은 피해보면 안 되고? 신한은행이야 그 대출 못 돌려 받아도 안 망하지만...개인은 얘기가 다른데..판결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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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2개
    사기친넘한데 사채를 쓰게해서 회수하고 사기천넘이 알아서 장기를 팔든 알아서 해야지 엄한 사람한데 돈을 가져가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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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mb
    관련된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춤 한번 춰져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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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일록
    글쓴이 대로라면 선의의 제3자고 판례도 넘쳐나는데 이걸 이렇게 판결 할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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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4034
    와 이걸 어케 안당하냐? 은행 이 씹새끼들은 진짜 만랩회피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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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고싶다
    당하면 병신되는나라.....시팔 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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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chino
    1) 만약, 은행과 사기꾼이 짜고 치면..... 모두 당할수 밖에 없는데.. 2) 은행이 사기 당하고.... 제3자에게 물어내라니 더 크게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비는 또 4600만이나... 정관예우 받는 변호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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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레히힝
    @Alichino 은행은 당연히 전관들끼고 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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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가 관리 못 해서 손해본거면 손실로 잡고 말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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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그만
    씨발 진짜 변호사는 비싼놈 써야하나 은행이랑 개인이 법으로 싸우면 당연하다는 듯이 지네 죄 없는 3자가 왜 피해 본 은행에게 배상을 해야하냐 사기친년은 따로있는데 그것도 은행의 실수도 있는데 담보로 잡힌 건물을 다시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다고? 그것도 같은 은행이? 지들은 그렇게 똥 싸놓고 세상에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네 와 세상 참 더럽다 건물을 이중담보 잡는것도 불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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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머임
    전 집주인이 사기치고 신한은행이 사기 당했는데 피해는 현 집주인이 보는구나 은행서류 위조는 대통령 장모도 하는 행동으로 사기축에도 못 끼는 짓이라서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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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사기치는 새끼들은 싹다 사형시켜야 되는데.. 사기잡범들 형량 보면 어이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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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아자노
    진짜 한국법은 시민을 위해서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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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익명
    어려운 소송으로 보이네요.. 등기가 잘못 삭제되었으니 잘못 삭제된 내용 살려줘 라고 하니 살려주는게 맞기는 해 보입니다.. 등기가 살아나면 거래 자체는 없던 게 되는 거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집살때 준 돈) + 손해배상청구(변호사비용 등 원래 없었어야 하는데 발생한 소송에 따른 비용)로 원래 범죄인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걔는 이미 유죄판결 났으니 감옥에 있을 것 같고 돈도 없을 것 같네요 ㅠ (각종 형법은 제외) 어쨌든간에 우리나라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참 이런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구제받기가 어렵네요 ㅠ (동산은 공신력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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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코
    하..제발 총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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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몽
    글쓴분의 귀책사유가 멀까요? 공문서도 믿을수 없으면 우린 멀믿고 매매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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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배달부
    내가 이래서 전세찾는거 때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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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flow
    이건 좀... 많이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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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4800
    우리나라 진짜 사기치기 쉬운 나라입니다 1000만원이하로 은행말고 사람들한테 계속 사기를 치면 형사 고소도 안당합니다 사기당한사람이 고소장 재출하면 1000만원이하라며 민사소송걸라고 돌려보내고 다른사람 사기친돈으로 돌려막기로 조금씩만 갚으면 변제의사가 있기때문에 절때 구속안되고 민사로 압류들어오는건 현금화해놓고 재산타인명의로 돌리면 압류도못해갑니다 이런식으로 한명이 무한으로 사기칠수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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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름사마
    이건 진짜 판사새끼가 또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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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날씨
    부동산에서 이전 등기하면서 모든 서류 확인 할 거고 대출 시 은행 법무사가 일을 다 봤을껀데 왜 새 주인이 이 억울한일을 당하나요.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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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iverse
    등기부등본을 확인안하셧나 중개사도 같이 짜고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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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쓰루왕자
    @DUniverse 전집주인이 은행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잡힌걸 없앴다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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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iverse
    @빤쓰루왕자 은행에서 비소유자한테 대출을 해줬다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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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레히힝
    이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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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보인다
    미친 피해자한테 돈을 뜯어가 ㅋㅋㅋㅋ 진짜 천박한 천민자본주의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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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제임스
    등기부등본만 출력해보면 대출 내역이 나오는데, 등기부 확인을 매도자가 보여주는 서류중에 조작된 등기부 등본만 확인 하고 대출이 없다고 생각 하셨나보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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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도니다
    @리치제임스 그게아님 사기꾼이 "은행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다갚은것으로 "등기소"에 제출했고 누구든 "발급" 받을수있는 등기부등본에 대출내역자체가 다 갚은걸로 표기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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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도니다
    집을 담보로 "사기꾼"한테 대출해준것인데 왜 "집"을 다시 가져가.. 사기꾼한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해야지 집산사람은 진짜 1도 잘못이 없는데 왜 피해를 봐야하냐고 등기띠어서 확인해보니 깨끗했서 구매했고 대출도 성실히 다 갚았는데 지들이 같은집에 2중대출해줘놓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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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23
    판사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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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꿈
    선의의 제3자에 저렇게 판결할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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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메텔
    이 나라 법은 돈 주고 사야 하네요. 보통의 개인이 4800만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할테고, 판사는 자기와 관계된 변호사에게 승소를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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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탐지기ㅤ
    개병신같은나라야 하여간 ㅋㅋㅋ 은행씹새들은 전주인한테 돈받아내기 글른거 뻔하니 돈뽑아내기 만만한사람 붙잡고 덤탱이씌우고 정말 대단하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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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en
    등기부등록이라는 공인된 서류로 피해를 본 상황이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세요 국가가 위조된 서류를 확인못한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면 누가 등기부 등록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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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돌석
    누구 장모 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사기꾼 나라 //법원이 정말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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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퐁퐁
    우리나라 진짜 병신같은게 등기소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공신력을 가지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임 보통 등기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등기자체가 공신력이 있어서 등기위조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한국만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머저리같은 행정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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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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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오늘만싼다
    등기소 머저리 공무원과 중복대출 모지리 신한은행이 사기꾼 잡아서 해결할일을 사례가 많아 은행이 손해 안 보려고 힘쓴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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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회원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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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포드
    위조 서류로 사기꾼은 냅다 도망가고 멀쩡하게 집을 장만한 사람은 집을 비워라???? 대한민국 여전하네. 진행 혹은 결론이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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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를열어줘
    은행에서 져야 할 책임을 개인에게 요구하네 참 나라 꼴이 잘 돌아간다 공무원과 은행이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네 남이야 죽든 말든 피해 보든 말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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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대법은 변호사빚없을낀데? 3심까지 다 청구 그것도 100%? 주작스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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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냥이냄시
    이런거는 보배드림 에다가 올리면.. 형들이 겁나 잘 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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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찬재규어
    그 전 주인 에게 민사 소송 (손해배상소송) 을 통해야 하는대 이미 그 전 주인은 몇건의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니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돈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는거 같고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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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오오오오오오력
    솔식히 영화를 너무봐서 그런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보면 나혼자 상상에 전제산으로 산에 창고하나사고 판사 신한직원 사기친년 사람풀어서 잡아서 몇일 가둬두고 이 상황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싶다 마지막엔 그놈들 눈만 파버리고 다시 살려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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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바오
    아니... 사기당한 등기소와 은행 책임을 개안에게 떠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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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겠네
    은행 서류 위조와 은행 과실이면 은행과 사기꾼 여자와의 문제인데...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은......만만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말이 되나..??...... 법이... 가진 자와 힘있는 자 편에 서 있으니........서민입장에서는 뭘 해볼수도 없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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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매
    미친 판결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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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시피르
    무권리자가 받은 대출 채권을 왜 선의의 제 3자(글쓴이)가 피해를 보는거죠? 분명 민법 공부할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걸로 배웠는데 그저 은행이라는 큰 업체와 거기서 쓴 비싼 변호사 때문인건가요? 이건 글로만 봤을때는 납득이 너무 안가는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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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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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2
    그나마 유일하게 기대해 볼 것은 신한은행이 해당 물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추가로 대출했을 당시에 매수인에게 해당 물건에 이미 존재했던 매도인의 대출내역을 알리지 않은 것이 은행의 계약체결상이나 신의칙상 의무위반인지를 다투는 것일 것 같습니다(다만 추가 대출이 매수계약과 동시가 아니라 매수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마저도 어려울 듯 합니다). 사연자의 설명에서 보듯이 변호사님이 은행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것도 이와 관련있는 듯 보이네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은행 등 큰 법인의 경우 추심여부와 무관하게 내부 규정상 소송종료 시 기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이므로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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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미로운혓바닥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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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키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해당 사례 공중파 3사 및 JTBC뉴스 등 모두 제보하세요 제보전에 청와대 국민투표도 진행하시고 다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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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돼지도둑
    민법 110조에 의한 사기로인한 매매로 선의의 제3자에게 계약의 무효로 소유권을 못가져 오는게 맞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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