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환자 데려가 중고차 구매”…두 얼굴의 간병인

하반신 마비로 운전이 불가한 중증 환자 명의로 누군가가 중고차를 샀습니다.
환자의 손발이 되어야할 간병인의 행각이었는데요.
그 사이, 환자는 병세가 악화해 결국 숨졌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전의 한 가정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 60대 김 모 씨 명의의 차량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사면서 보험에 가입했단 건데, 김 씨는 하반신 마비에 패혈증까지 겹쳐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 환자 부인 : "중증 환자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인데 사인이 들어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차를 산 건 남편, 김 씨의 간병인.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중고차 매장에 데려간 뒤 60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1,400만 원짜리 차량을 남편 명의로 산 겁니다.
차량 계약 당시, 간병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성씨가 같은 점을 이용해 형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부인은 차량 구입 이틀 뒤부터 남편의 체크카드로 4백만 원이 누군가에게 이체됐고, 음식점과 목욕탕에서 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남편이 병원을 옮길 때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 간병인이 쫓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간병인은 요양병원 측이 강제로 내쫓을 때까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중고차 구입과 관련해선 간병인이 "환자 운동을 시키러 간다"고 해 외출을 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사이 병세가 악화한 남편은 지난주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 환자 부인 : "막 분하고 참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도 들고 (남편에게) 정말 미안해요."]
간병인은 취재진에게 "차와 돈은 모두 빌린 것으로 곧 갚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