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 50대 아내…1·2심 모두 "살인미수는 아냐".news

살인미수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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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1·2심 모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아내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내리 기각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공범으로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사위 B씨(40)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A씨는 작년 8월1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의 모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약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C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위인 B씨는 A씨의 범행 당시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시 A씨 일당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쏠렸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 A씨 측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맞선 것이다.
결국 1심 재판부는A·B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 등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대해 "원심이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 등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상해의 고의만 인정했다"면서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의 형량을 대폭 감형한 이유에 대해선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