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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에 대해 여쭤봅니다.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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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6-06-30 () 21:32조회 : 49추천 : 0

DB 손해보험에서 2023년 11월에 심뇌수술비종합보험을 건강체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11월에 디스크 좁아진걸로 신경차단술 주사 1회, 견인치료 1회 받은 걸 고지안했거든요. 이게 고지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보험사에서는 고지위반취급한다 하시고 어떤분은 치료이니 7일미만이라 고지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고지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지위반이라면 3년 지나서 고지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부담보받는 게 좋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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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법o
안녕하세요 이토보험 공식설계사 김기웅 팀장입니다. ◀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말씀해주신 치료 및 통원 횟수가 7회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고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약 처방 일수가 30일 이상이었다면 고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이 부분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허리 관련 질환이기 때문에 뇌·심장 수술비 담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 N대 수술비 등 다른 수술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인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입니다. 가입 당시 기간 부담보나 특정 부위 부담보와 관련된 안내를 따로 받으신 내용은 없으실까요?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종합보험 안에 어떤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춰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보험해법 김기웅 드림 ◀ Tel : 010-7122-6731 ◀ 카카오톡 ID : insu_yum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cfYYy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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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드리는 "이토" 공식 설계사 '보험달인한선생' 한성오 팀장 입니다. 치료를 받으신 것인 신경차단술이 맞으실까요? 신경차단술의 경우 보험사에서 수술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당하지 않기 떄문에 단순히 2회 치료를 받으신것이라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년도에 치료 받으시고 23년도에 가입을 하신거라면 해당 병력은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고지사항에 대한 내용은 담당설계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조금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실것 같네요. 어려운 보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보험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달인한선생" 한성오 팀장 문의전화 : 010-4919-1266 카카오톡 : sungohworld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zJaMy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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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윤보험
이토랜드 보험설계사 “미스윤보험 윤소영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병력고지 문의주셨네요. ━━━━━━━━━━━━━━━━━━━━━ ❤ 23년 11 년 건강체로 보험가임 ❤20년 11월에 신경차단 주사 1회, 견인치료 1회 ( 단순 치료 2번) > 보험가입 5년이내에 계속하여 7회이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 x ❤ 치료외에 약처방은 없으셨나요? 약처방 30일 이상도 고지대상! ━━━━━━━━━━━━━━━━━━━━━ 보험가입할때 병력 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금을 안 줄 수도 있고, 보험강제로 해지 할 수 도 있습니다. 병력고지 잘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32개 회사를 취급하고 있으니 견적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미스윤보험 윤소영 드림 Tel: 010-3379-3694 E-Mail: yoonso1228@naver.com Kakao: yoonso_122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xKIzH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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