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건물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손해사정사 문의드립니다.

제목에서처럼 회사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요추쪽을 다쳐 통원치료후 향후 입원예정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3일뒤에 입원가능한데
산재처리를 안하고
건물에서 직접든 한화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기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해도 무관하다고 했는데
회사 건물 내에 있는 얼어있는 계단을 밞고 넘어짐져서 보험접수해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경위서를 오늘 손해사정사가 받아갔는데
제가알기론 손해사정사가 건물내에서 합의를 위해 의뢰를 한 사람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쪽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합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피해자(넘어진사람)가 보상을 많이받게 산출을 내면 낼수록
자기도 그만큼 커미션이 커진다는데 이게맞나요??
손해사정사가 한화에서 의뢰를 맡긴사람인데
피해자가 보상을 많이받으면 본인도 많이받는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아서요 ㅎㅎ
반대로 빨리 합의를 보고 보상금을 적게주면 적게줄수록 본인이 가져가는게 더 많은거 아닌가요?
손해사정사들한테 다 물어보라는데 이게 맞는지 ㅎㅎ 뭔가 차대차 보험이랑 다른가 ..ㅎ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산재처리를 하는걸 자꾸 권고하는데(회사에서도 산재처리 가능하니 언제든지 말하라고함)
산재처리를해서 휴업손해보상금70프로도 받고
한화손해보험에서 주는 통원치료비및 합의금도 받는게
보상면에서 좋다고 손해사정사가 말하는데
이게 뭔 ㅎㅎ
그냥 빨리 합의볼려고 그러는건가요?? 이제 입원 치료를 할려는데
자꾸 저런이야길해서 뭔가 불쾌하기도하고 ㅎ 민원처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데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하는소린가 ㅎ 싶기도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