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 5년납입 저축보험 추천

안녕하세요
보험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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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균수명은 늘고 있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징>
1. 계약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정해진 시점부터 매월,매년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2.꾸준한 현금 흐름을 노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저축성"으로 분류됩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인기가 많은
A보험사
5년 납입 후 10년차 해지 시 환급률 130%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A보험사 저축보험은 5년 동안만 납입하고
이후 5년은 유지만 하면 10년 시점에
납입금액의 130% 환급받는 구조의
연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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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130% 환급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있으니, 중도해지 계획 없는 분들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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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 월평균 150만원 이내, 선납의 경우 6개월 이내
🔽 보험문의 및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LINK)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cfYYyBh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09-2228호 (2025-09-11 ~ 2026-09-10)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없이 연체나 중도인출 하지않은 상태로 월 납입을 해야 하고 해지시 지급되는 부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 상품별,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 및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가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이내의 기간동안은 연단위 복리1.0%, 10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단위 복리 0.5% 입니다.
연금보험의 투자수익률을 보증하는 이율이 아니며, 연금수령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해당 이율은 적용이 안되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