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신념이 무서운 점
[댓글수 (5)]

2026-05-01 (금) 13:45조회 : 382추천 : 9
https://etoland.co.kr/b/sisabbs01/article/9010515

YouTube 댓글 보다가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대통령 선거에 한정되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무관합니다. 해당 내용 보다시피 국회의원 같은 경우 거주지가 국내에 있을 경우에 60일 이내 사전에 대사관 및 영사관에 사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국내 거주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