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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신념이 무서운 점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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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범
2026-05-01 () 13:45조회 : 382추천 : 9

YouTube 댓글 보다가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대통령 선거에 한정되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무관합니다. 해당 내용 보다시피 국회의원 같은 경우 거주지가 국내에 있을 경우에 60일 이내 사전에 대사관 및 영사관에 사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국내 거주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출석체크 +1000P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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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사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이경규 짤이 필요함돠~!!! 진짜 조금만 정보를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텐데 왜 저런가 싶네요... 저런 댓글을 달 정도면 아무래도 정보를 접하는 곳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죠...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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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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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짱
그 신념을 절대 못 버리지요... 정말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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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실
대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거짓이지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죠.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 빠른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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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범
글쓴이
모든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해당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외국인등록증을 유지하고 추후 시민권을 제공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불법 체류자는 전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투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 혜택 같은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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