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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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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화) 12:27조회 : 219추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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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 포장 및 띠지 훼손·폐기해 직무상 의무 위반"
안미현 검사도 감봉 1개월…한양대 기말 재시험
최재현 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당시 남부지검 소속)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징계를 받았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9일)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지난 2024년 12월 17일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압수했음에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다음 날 위 관봉 포장 및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듬해 1월 9일 관봉 포장 및 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면서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최 검사는 앞서 안권섭 상설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특검은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와 ,, 역시 지랄이 풍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