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의 국방비리
《광해군일기》 14년(1622년) 4월 27일
광해군의 전교 (4월 27일)
傳曰: "今者皇帝頒賚銀一萬兩下 내림,
戶曹參判、色郞廳領去。
勿爲疎忽, 十分牢動保管。
國用可合物件, 先以其價, 一一書啓。
其中龍補、兼金、珠玉、紗羅、綾緞, 乃是國用可合物件,
勿令先爲出賣之事, 十分詳悉行之。"
(번역: 전교하였다.
"지금 황제가 내려준 은 1만 냥을 내림에
호조 참판과 색낭청이 받아가지고 갔다.
소홀히 하지 말고 십분 단단히 보관하라.
나라의 용도에 합당한 물건을
우선 값을 주고 일일이 서계하라.
그 가운데 용보·겸금·주옥·사라·능단은
나라의 용도에 합당한 물건이니,
먼저 내어 팔지 말도록 하는 일을
십분 상세히 살펴 행하라."
정확한 실록 위치
정초본(정족산사고본): 《광해군일기》 176권,
광해 14년 4월 27일 임진 6번째 기사
중초본(태백산사고본): 《광해군일기》 60권,
광해 14년 4월 27일 임진 7번째 기사
광해군이 말 하는 용보·겸금·주옥·사라·능단이란
1. 용보 (龍補)뜻: 왕과 세자 등이 입는
공식 집무복인 곤룡포(袞龍袍)의
가슴, 등, 양어깨에 붙이는
용을 수놓은 둥근 표장(補)입니다.
2. 겸금 (兼金)뜻: 일반 금보다 순도가
매우 높은 순금(純金) 또는
정련된 좋은 금
3. 주옥 (珠玉)뜻: 진주(珍珠)와
옥(玉)을 아울러 이르는 말
4. 사라 (紗羅)뜻: 여름용 고급 비단인
사(紗)와 라(羅)를 통칭하는 말
5. 능단 (綾緞)뜻: 두껍고 화려한
고급 비단인 능(綾)과 단(緞)을 뜻
결론적으로
왕실 물건 사라고 한 것임.
『명실록(明實錄)』 만력(萬曆) 47년 4월 기사에 공식 기록
『명실록(明實錄)』 원문
奉旨東師失利、文武將士相繼陣亡,
被禍之慘,朕聞之心慟。亟宜破格優恤,
以慰忠魂。即行與督撫監軍,將死事將吏,
并朝鮮士卒,作速查勘,明實以憑議恤。
陣亡軍丁家屬,亦併查明給賞,稱朕憫恤至意。
한국어 번역
칙명을 받들건대,
동쪽의 군사(조선군)가 불리함을 당하여
문무장사들이 잇달아 전사하였고,
화를 입은 참혹함에
짐이 이를 듣고 마음이 아프도다.
마땅히 파격적으로 넉넉히 구휼하여
충혼을 위로해야 할 것이다.
즉시 총독·순무·감군으로 하여금
전사한 장수와 관리,
그리고 조선의 군사들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실상을 명백히 밝혀
구휼을 논의할 근거로 삼게 하라.
전사한 군졸들의 가족들 또한
아울러 조사하여 상을 하사함으로써,
짐의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지극한 뜻에 부합하게 하라.
*****************************************
광해군의 국방비리라 한 것은
사르후 전투로 죽은 조선군과
다친 조선군과 가족에 대해
명나라 황제가 죽은 병사와 다친 병사와
그 가족들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 1만냥을 조선에 보냄.
광해군은 그 돈을 자기가 씀.
그래서 광해군 국방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