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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전건송치 주장은 검찰개혁 지연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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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도짱
2026-05-13 () 10:07조회 : 126추천 : 6

박은정 의원 글 본문의 기재동은

98%의 검사 결정문이 "경찰의견서 기재와 동일하다" 단 한문장으로 끝나는데서 나온 줄임말입니다.

지금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몇 퍼센트에 불과하고요.

아무튼 코스피가 2일 동안 조정국면에 들어선 이맘 때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네요.

추매를 고민하다가 박은정 의원의 좋은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다만 총수도 말했듯이 전건송치가 급부상할 리도 없고 부활할 일도 없으니 크게 노여워할 일은 아니고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통과 조국보고 한 게 뭐있나고 비난하는 뉴똥파리와 B형 평론가들, 정치인들이

문통과 조국의 검찰개혁 중 하나인 전건송치 폐지를 다시 부활시키는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관전포인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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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TV19시간 전(수정됨)

<전건송치, 산으로 가는 검찰개혁>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첫단추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부터임에도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코앞에 둔 지선이후에야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소청 중수청이 정시에 출범할 것인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건송치제도는 그동안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혀 새로운 논의이자 굉장한 논란이 되는 의제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이 왜 검찰에게 모든 형사사건의 종결권을 갖다바치는 권한강화로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검찰개혁법안이 10월2일(공소청 중수청 출범일) 전에 완성되기는 되는 것인지 우려를 넘어 한숨이 나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도 모두 검찰에 기록이 송부되고 있고 그 사건들은 검사가 검토해서 재수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2조 63조)

지금 나오는 전건송치 주장은 검사들이 불송치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있으니 아예 전건송치제도를 도입해서 검사들을 강제하자는 건데 지금도 자기들이 기록을 다 보고 재수사요청 하면 되는건데 뭘 어쩌자는 걸까요?

"기재동" 을 아십니까?
2021년 이전 전건송치가 시행되던 때 경찰에서 검사실에 (전건) 송치되는 사건들 중 검사가 불기소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불기소의견서를 그대로 원용하는 "기재동"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하여 검사들은 대부분 이의가 없이 그 의견서마저도 원용해 왔던 것이고 검사가 특별히 뭘 더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결정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조정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불송치사건 기록을 검사가 보면 되고 재수사요청도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2.6%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전건송치하자는 주장들은 검사가 우리나라 모든 형사사건들을 장악하고 그 중 선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에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정치사건을, 선택적으로 검찰 전관이 있는 사건을, 선택적으로 높은 사람, 아는 사람의 청탁이 있는 사건을 검사들이 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논의를 다시 해볼까요?
14만 경찰의 의견은 반영이 되었을까요?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 가능할까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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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들 죽지를 않네…

숨통을 끊어 놓았다 싶으면 또 다른 꼼수를..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열차게 가야 합니다. ..

출석체크 +1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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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처핸썹
뭐만 하면 수작질이네~~ 개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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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규321
검찰만 박살내면 끝날거라고 생각하는것도 문제인게, 그렇게 윤석렬은 탄생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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