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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보완수사권 남겨야 하나? 폐지 해야 하나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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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2026-07-18 () 13:36조회 : 121추천 : 2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검사는 무조건 악(惡)이니 권한을 박탈해야 하고, 그저 기소 셔틀이나 해라'라는 식의 감정적 논리뿐입니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테니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음에도 정청래 의원 등은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보완수사 삼형제'가 내 놓은 방안은 실무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1.언론에 제보하면 된다.

2.킥스(KICS) 전산망으로 해결된다.

3.피해자를 수사에 참여시키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인 대책은 검사의 '요구권'에 불과한데, 이 역시 경찰이 부패하거나 수사를 해태(태만)하면 아무런 답이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이 경찰을 셀프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선관위 사태에서 본 최악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꼴입니다. 제대로 된 외부 통제 장치 없이 자기 검열에만 맡기겠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정부가 대안 마련의 기회를 주었을 때 부지런히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었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남 탓만 하는 태도는 참 무책임해 보입니다.

ps 요구권에 대한 조항

제197조의2제1항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7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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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lin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기관의 선/악 문제가 아닙니다.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걸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왕정처럼 입법/사법/행정을 한 사람이 다 지배하느냐 현재처럼 3권을 분립하느냐 와 같은 문제입니다. 한 개의 조직이 영장청구권+기소권 + 수사권까지 갖느냐 영장청구권+기소권 / 수사권을 분리하느냐의 문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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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글쓴이
@changelin 경찰에 집중된 권한은 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낮은 컬리티인데 아뭇따 가자?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게 민주당의 법안 처리 능력 인가요? 사회를 보는건지 당원만 보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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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lin
@의구신 경찰에 집중된 권한? 수사권 말고 또 뭐가있는데요?? 경찰이 영장청구를 해요 재판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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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글쓴이
@changelin 정말 모르시나요? 예전 검사와 동일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찰을 밀어 주는게 이번 법안인거 모르는척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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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lin
@의구신 경찰이 기소하게 했어요? 경찰이 영장청구하게 했어요?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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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미운사람
@의구신 한숨터지는 소리좀 그만하세요 반대급부로 그렇게 되는거지 경찰에 뭘 밀어주려고 시작한게 없습니다 벌써부터 경찰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판에 뭔소리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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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는벼룩
정청래식 해법은 확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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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글쓴이
@품위있는벼룩 이게 보안수사권이랑 다를게 뭘까요 ?????????? 그냥 이름만 다른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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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미운사람
@의구신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피해자의 진술을 한번 더 들어보고 경찰의 의견과 다른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완수사 요구권을 이용해서 이부분 다시 수사해서 올려라 할 수 있다는겁니다 직접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건데 알면서 그러는거죠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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