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남겨야 하나? 폐지 해야 하나 대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검사는 무조건 악(惡)이니 권한을 박탈해야 하고, 그저 기소 셔틀이나 해라'라는 식의 감정적 논리뿐입니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테니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음에도 정청래 의원 등은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보완수사 삼형제'가 내 놓은 방안은 실무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1.언론에 제보하면 된다.
2.킥스(KICS) 전산망으로 해결된다.
3.피해자를 수사에 참여시키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인 대책은 검사의 '요구권'에 불과한데, 이 역시 경찰이 부패하거나 수사를 해태(태만)하면 아무런 답이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이 경찰을 셀프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선관위 사태에서 본 최악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꼴입니다. 제대로 된 외부 통제 장치 없이 자기 검열에만 맡기겠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정부가 대안 마련의 기회를 주었을 때 부지런히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었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남 탓만 하는 태도는 참 무책임해 보입니다.
ps 요구권에 대한 조항
제197조의2제1항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7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