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해버리면 방법이 아예 없고, 만약 그게 아니라 단순히 상속인들의 연락처를 몰라서 못받아내는 경우는 채무상환취지의 민사소송 제기하고, 이때 소장에 피고를 “망 XXX의 재산상속인들”로 기재하고 주소에 대해서는 “주소불명”으로 기재하면 법원에서 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각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피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서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발급 허가를 내줍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돈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수 있느냐의 문제. 그거 증명못하면 그냥 다 꽝이에요.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상속포기해버리면 방법이 아예 없고, 만약 그게 아니라 단순히 상속인들의 연락처를 몰라서 못받아내는 경우는 채무상환취지의 민사소송 제기하고, 이때 소장에 피고를 “망 XXX의 재산상속인들”로 기재하고 주소에 대해서는 “주소불명”으로 기재하면 법원에서 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각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피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서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발급 허가를 내줍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돈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수 있느냐의 문제. 그거 증명못하면 그냥 다 꽝이에요.
@Nophist
요즘 현금 주는 경우도 드물고, 문자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도 없어서. 보통 증명 안되는 경우가 더 드물어요.
문제는 이번 경우는 상속포기하면 그냥 나가리라,
2천만원 빌리고 ㅈㅅ 택할정도면.. 있는게 없을 것 같고.. 모르고 못 하는게 아닌 이상 상속포기 할 것 같은데요..
뭐 ㅈㅅ 이유가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왠지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