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할 것” 은현장, 김세의 영치금 1억 가압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유튜버 은현장 씨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영치금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6일 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오늘(26일)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김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결과는 수요일(7월 1일)에 나오지만,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확신한다”며“법원에서 공탁금을 걸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은씨는 ‘채권자 은현장’과 ‘채무자 김세의’의 이름이 기재된 금전 공탁서를 공개했다.
서류에 따르면 공탁금액은 2000만원이다.
은씨는 “(법원에서 공탁금을) 현금으로 하라고 했고, 여기에 보증보험 2000만원을 더 끊어오라고 해서 총 4000만 원이 들었다”며 “돈 없으면 압류도 못 한다”고 했다.
그는 “절대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소시지 못 사 먹게 하겠다.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은씨는 김 대표의 6개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약 1억2000만원을 묶어둔 상태라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김세의가 저에게 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5건, 모욕 5건 모두 송치가 됐다”며 계좌를 가압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가세연은 2023년부터 은씨의 주가 조작, 코인 사기 연루, 재산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후 은씨는 가세연 회사 지분 50%를 매입했다.
지난 1일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그는 “김세의가 구속되자마자 제가 그 다음 날 임시 이사 청구 소송을 바로 진행했다”며 “절차가 마치면 가세연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삭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김세의가 감옥에 나왔을 때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분명히 회사로 돌아와 또 사이버 레커 짓을 할 것 같아 이를 막기 위해 회사를 빠르게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할 것” 은현장, 김세의 영치금 1억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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