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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일해보며 느낀 현실들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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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티
2026-07-04 () 00:49조회 : 369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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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숙달림이
라디오 보다 못한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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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티매니아
예전에 마트에서 일할때, 요양원 함 배달 간적 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뭐랄까... 그냥 대낮인데도 창을 다 막아놓아 음침했고, 침대는 내 허벅지 하나 들어가기도 힘들만큼 좁은 사이를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다들 눈만 뜨고있지 미동도 없더라는. 2층이라 처음엔 바깥으로 들어오다 닫혀있어서, 전화하니 인터콤하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와야한다고... 나갈 때, 문으로 나가려하니 안쪽에서는 안열려서 당황했는데, 그걸 보고 보호사 양반이 웃더니 엘베 키로 돌려서 엘베 태워 내려보내주더라는. 마장동에서 몇년을 보냈어도 이런 식겁한 너낌은 없었는데, 신X지 감자 배달 갔을 때보다 더한 충격이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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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ia
몇년전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느냐고 1달간 요양병원에서 실습을 했는대요 위의 글 틀린게 없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않받아요 대신 전화 여려번 해드렸는대 나에게 욕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지랍 떨지 말라고 ... 암튼 사회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저런꼴 보기 싫어서라도 평생교육사 1급 취득 하려고 만학도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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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통통통
@piania 선생님 제가 사회복지사입니다만...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라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실습이 안될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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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ia
@☆구리구리통통통 XX양로원 (XX 노인요양원)입니다 별 쓸모 없은 자격증 가지고 구라 친다 생각 하셨던거 같은대 안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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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통통통
무슨 직종으로 근무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몇일 일 안해보신 분이 적은 글 듯... 합니다. 인터넷의 많은 글들을 맹신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모르면서 한부분만 관찰하고 자기 생각대로 떠벌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들 수도 없고 얕은 몇번의 경험으로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도 모르는 분 많고 인터넷 글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음. 정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애초에 요양원이라는 것 자체가 돈 적게 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다가 케어부분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체크합니다. 또한 개인이 차리기에는 큰 금액인  30억 이상의 자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초기 자본을 종교나 자산가가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비영리 법안의 특성 상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도 많고... 현재 요양원은 지금 자리가 없어 한달 이상 대기합니다. 당연히 케어에 용이한 어르신 선호할 수 밖에 없고 대부분 보호자님들 먹고 사시느라 자신의 부모님 상태 잘 모릅니다. 오셔서 다시 관찰하고 기록 생기고 하면서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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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뿔
내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집팔고 땅 다 팔더라도 그돈 절대 나도 주지말고 아무도 주지 말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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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통통통
요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말하는 진짜 현실 1. 자식들이 입소시킬 땐 자주 오겠다고 하는데 한 달 지나면 명절에만 온다. ​ : 그런사람도 있고 아닌사람도 있고. 2. 비싼 요양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직원 수가 적으면 방치되는 건 똑같다. ​ : 대부분 2.1:1 비율을 맞추며 이것은 3교대든 뭐든 1명의 요양보호사가 7명에서 8명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싼곳은 더 일하기도 합니다. 3. 치매 걸리면 가족들이 면회 안 온다.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뭐 하러 가냐"고 한다. ​ :전혀 아니다. 면회 외출로 북적인다. 일을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사람도 있고... 4. 요양원 밥은 생각보다 형편없다. 영양은 맞춰도 맛은 기대하지 마라. ​ :잘만나온다. 단 일반식 죽식 미음 일반찬 다짐찬 갈찬 이라 어르신에 따라 다 다르다. 특히 인지 없으신데 미음에 갈찬이면 맛을 못느끼는 스스로 휘휘 저어 어르신은 섞어 드시기도 한다. 음식 맛을 모르시가 먹는 법도 까먹고 나중에는 삼킴도 어려워 비위관 꽃아 영양하다 돌아가시는 것이 치매라는 병이다. 맛없는 요양원은 나아쁜 요양원일 수... 5. 같은 방 쓰는 사람과 안 맞으면 남은 인생이 지옥이 된다. ​ : 안맞으면 방 바꿔 드리고 정 안맞으면 다른 요양원 가신다. 단, 대부분은 그냥 맨날 싸우시고 적응해서 사신다. 싸우던 할머님 말이 인되기 시작하니 울던 어르신 기억나네요. 6. 밤에 응급상황 생겨도 당직 간호사 한 명이 몇십 명 봐서 늦다. ​ : 요양원에 간호사 없고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응급 생기면 최대한 노력하지만 직원 판단도 어렵고 응급 안가도 되는데 왜 갔느냐고 따지는 보호자님 돌아가시고 돌아가신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보호자님 많습니다. 보통은 그간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에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기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7. 요양원 들어가면 집 생각에 울다가 결국 포기하고 체념하며 산다. : 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나가겠다고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본인의 상태를 좋다고 판단하시고 여러 사건들이 터지지 울다 포기하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따라서 사진은 겉만 보고 적은 글인데 사람들이 믿으면 안될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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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ia
1. 요양원 / 요양병원 핵심 차이 표 | 구분 | 요양원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병원 | | --------- | --------------------------------------------------------- | --------------------------------------------------------- | | 법적 성격 | 복지시설, 생활 돌봄 중심 | 의료기관, 치료·재활·장기입원 중심 | | 적용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필요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등급과 무관하게 입원 가능 | | 핵심 기능 | 식사, 위생, 배설, 이동, 목욕, 일상생활 지원 | 의사 진료, 투약, 처치, 재활, 만성질환 관리 | | 의사 상주 여부 | 원칙적으로 상주의료기관이 아님.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체계 가능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는 병원 | | 간호 인력 | 법령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 구조. 실제 현장은 간호조무사 중심인 곳이 많음 |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중심 | | 야간 대응 | 야간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 배치가 기준. 응급 시 119·협약병원 연계가 핵심 | 당직의료인 기준이 있음.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00명까지 의사 등 1명, 간호사는 80명까지 1명 기준 | | 입소자/환자 성격 | 치매, 중풍, 거동 불편, 일상생활 수행 불가 어르신 | 치료·재활·의료관찰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회복기 환자, 장기입원 환자 | | 방 구조 | 노인요양시설 합숙용 침실은 법상 1실 4명 이하, 1인당 침실면적 6.6㎡ 이상 | 병원 다인실 구조가 많고, 간병·돌봄 부담은 별도 문제 | | 핵심 한계 | 의료처치 한계, 인력 대비 돌봄량 과다, 야간·응급 대응 취약 | 장기입원, 간병비 부담, 약물·억제대·욕창·낙상 관리 문제 |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전제로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 목적의 의료기관이라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들어갑니다. 요양시설의 침실은 1인당 6.6㎡ 이상, 합숙용 침실은 1실 4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 쟁점 | 겉으로 보이는 말 | 실제로 봐야 할 구조 | 근거·예시 | | ------------- | -------------------------- | ----------------------------------------------------------------------------------- | ---------------------------------------------------------------------------------------------------------------------------------------- | | “비싼 요양원이면 좋다” | 시설비가 높으면 돌봄도 좋을 것처럼 보임 | 돌봄의 질은 인테리어보다 인력 배치, 야간 대응, 간호·의료 연계, 식이·욕창·낙상 관리가 좌우함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기존 2.3명에서 2025년부터 2.1명으로 줄이는 방향을 논의·추진했다. 이는 기존 인력 부담이 크다는 정책적 인정이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 | 요양보호사 비율 | “2.1:1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 | 2.1:1은 총원 기준이다. 24시간 교대, 휴무, 야간, 식사·목욕·배설·이동 지원을 고려하면 실제 한 명이 동시에 보는 어르신 수는 훨씬 많아진다 | 복지부도 인력배치 기준 강화 이유를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 | 요양원 의료 한계 | “요양원도 돌봐주니 병원과 비슷하다” |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는 요양병원·급성기 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이유로 “치료 가능 인력이 시설 내에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정리했다. ([KIHASA Repository][2]) | | 요양병원 장기입원 |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간다” | 의료 필요보다 돌봄 공백 때문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성격이 존재한다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 인용 보도에 따르면 2022.7~2023.6 요양병원 입원환자 55만7678명 중 한 번이라도 ‘선택입원군’에 해당한 환자가 14만9899명, 26.9%였다. ([이로운넷][3]) | | 환자 규모 |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 | 요양병원은 이미 매우 큰 장기요양 의료 영역이다 | 2022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47만 명, 진료비는 7조1000억 원으로 2008년 대비 각각 2.5배, 5.1배 증가했다. | | 수면제·약물 | “수면제 이야기는 과장이다” | 전 시설 일반화는 위험하지만, 요양병원 약물 과다·편차 문제는 실제로 제기되어 왔다 | 2025년 보도에서 심평원 제출 자료를 인용해, 수면제 처방량 상위 100개 요양병원의 환자 1인당 수면제 처방 건수가 일반 병원 상위 100곳의 22배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4]) | | 항정신병약 | “치매니까 어쩔 수 없다” | 치매 행동심리증상 관리에 약물이 쓰일 수는 있으나, 부작용과 남용 위험 때문에 지침·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요양병원 노인환자 항정신병약물 사용 지침 관련 보도는 항정신병약 처방이 주로 치매 환자, 특히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환자에게서 높고, 부작용 모니터링과 약물 중단 평가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데일리메디][5]) | | 신체 억제대 | “묶는 건 안전을 위한 조치다” | 낙상 방지라는 명분과 인권침해 위험이 충돌한다. 대안 없이 억제대가 반복되면 존엄 케어가 무너진다 | 4개 요양병원 65세 이상 환자 의무기록 연구에서 신체적 억제대 사용률은 83.7%였고, 낙상위험·인지장애·치료기구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 단, 이 수치는 특정 연구대상 병원 결과이므로 전국 일반화는 금물이다. ([(사)한국산학기술학회][6]) | | 식사 문제 | “밥은 잘 나온다 / 형편없다” | 둘 다 단정이다. 일반식·죽식·미음·다짐찬·갈찬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식이가 다르고, 문제는 맛보다 연하·질환별 식단·식사보조다 | 경기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200개 노인요양시설 중 당뇨·고혈압 등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없는 곳이 72개소, 36.0%였다. ([경기도청][7]) | | 실외활동·방치 | “요양원에 있으면 프로그램이 많다” | 움직이기 어렵고 의사표현이 약한 입소자는 활동에서 배제되기 쉽다 |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실외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시설이 86개소, 43.0%였다. ([경기도청][7]) | | 학대·방임 | “시설 학대는 드물다” | 전체 노인학대는 가정이 대부분이지만, 시설 학대도 분명히 존재한다. 방임은 특히 발견이 어렵다 | 202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학대 사례는 7,167건, 발생 장소는 가정 88.2%, 시설 8.3%였고, 유형 중 방임은 5.6%였다. ([연합뉴스TV][8]) | | 가족 방치 | “가족은 대부분 자주 온다 / 대부분 안 온다” | 둘 다 과장이다. 다만 입소 후 시간이 지나며 연락·방문·물품·금전 지원이 약해지는 사례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다 | 전국적으로 “면회 빈도”를 일괄 단정할 공식 수치는 부족하다. 따라서 글에서는 통계처럼 말하지 말고, “현장에서 본 반복 사례”로 써야 안전하다. | [1]: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109&mid=a10503010100&nPage=95&tag=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11304/1/%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2013-31-18.pdf "" [3]: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8940 "[이로운시선]건강한 노인을 요양병원 밖으로… 건강보험 재정 살리는 길은 '통합돌봄' < 사회연대경제 < 기사본문 - 이로운넷" [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03/132519507/2 "[단독]수면제로 어르신 재우는 요양병원… 일반병원의 22배 처방|동아일보" [5]: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78611 "요양병원 항정신병약물 처방 악순환···지침서 마련" [6]: https://www.kais99.org/jkais/journal/Vol20No09/vol20no09p20.pdf "<32302020C7CFBCB1B9CC2DBFE4BEE7BAB4BFF820C0E7BFF820B3EBC0CEC0C720BDC5C3BCC0FB2E687770>" [7]: https://www.gg.go.kr/humanrights/bbs/boardView.do?bIdx=110888252&bsIdx=785&menuId=3646 "자료실 | 인권콘텐츠 | 경기도 인권센터" [8]: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613111521830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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