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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의 리사 쿡 연준이사 해임결정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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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영
2026-06-30 () 08:19조회 : 184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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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쿡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 중에 자리를 지키게 하는 제한적 범위의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쿡 이사의 해임이 적법한지를 따진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처음이었다.

쿡 이사 측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따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충성파 인사로 채우려고 해임을 강행하려 한다고 맞섰다.

다만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다른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연준을 제외하고 독립기관 인사의 해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준으로 확대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한편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중요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결도 금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ttps://v.daum.net/v/2026063007031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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