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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의 리사 쿡 연준이사 해임결정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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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화) 08:19조회 : 184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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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쿡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 중에 자리를 지키게 하는 제한적 범위의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쿡 이사의 해임이 적법한지를 따진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처음이었다.
쿡 이사 측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따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충성파 인사로 채우려고 해임을 강행하려 한다고 맞섰다.
다만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다른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연준을 제외하고 독립기관 인사의 해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준으로 확대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한편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중요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결도 금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