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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前 특검 딸 ‘대장동 특혜 분양’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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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수) 19:21조회 : 40추천 : 2
https://etoland.co.kr/b/sisabbs01/article/9038980
https://v.daum.net/v/20260513184507536
같은 검찰이라 봐주나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를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1년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성과급을 받은 이 업체 임직원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수사 3년 만에 무혐의 처분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이달 초 박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는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