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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빠만 육아휴직 써야 될 경우 기간 과 횟수 의 정확한 규정과 어떻게 쓰는게 효과적일까요?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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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6-05-07 () 20:56조회 : 215추천 : 2



와이프는 일을 아예 그만 둬서 저만 회사 디니면서 육아휴직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정확한 기간과 횟수가 다 달라서

제가 아는 정보는 초등 2학년 까지 2년간 사용 가능

최소 1달 이상 사용 가능

총 8회 분납으로 사용가능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쓰는 횟수도 혼자 쓰는 거랑 부부가 같이 쓰는 거랑 다르던데.

전 일단 혼자 육아휴직 써야 되는 상황인데....쭉 길게 안쓰고 몇회 분할로 쓸 예정인데,,,

만약 26년에 4개월 27년에 4개월 28년에 6개월 이렇게 분할로 8번 쓴다고 하면 최대 250 부터

최저 200 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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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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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외벌이 가정이라도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 됩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작다면 눈치가 보일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면 안되게 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조건이나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참조해 보세요. https://www.plusmind.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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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법과 원칙대로 육아휴직을 쓴다면....업무성과 평가는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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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분할 사용 가능한데 3회 입니다 8회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250은 3개월 200 3개월 그 이후에는 기본급에 80% 6개월간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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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한아이당 4회 분할가능하고 초등2학년까지 사용가능해요 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에요 3개월은 250 그후3개월은 200 입니다 제가 6월달부터 육휴3개월들어가서 고용24에 전화해서 물어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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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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