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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도 결국 법정에‥'12.3 계엄 가담 의혹'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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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4 () 12:37조회 : 107추천 : 3

김명수 전 합참의장도 결국 법정에‥'12.3 계엄 가담 의혹' 쟁점은? (2026.07.03/뉴스데스크/MBC)

앵커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전직 군 수뇌부 4명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자신은 계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종합특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차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인 국군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직책을 맡았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정민/2차 종합특검보]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따른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세 사람과 달리 김 전 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혐의 성립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에 하달된 단편명령.

김 전 의장이 서명한 이 명령에는 수방사· 특전사는 계엄 사무를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직접 이런 내용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자신에게 보고된 초안에 이미 해당 문구가 담겨있었고, 그 취지 역시 계엄군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을 합참의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분리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국회에 헬기가 내리는 장면 등을 본 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 참모들이 병력 철수 명령을 건의했지만,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계엄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계엄군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고, 자신은 대통령실에 철수를 계속 건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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