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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능지 대단타 대다네(건국절 ㅋㅋㅋ)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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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타가이
2026-06-30 () 16:57조회 : 1769추천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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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이지랄 ㅋㅋㅋ

출석체크 +1000P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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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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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rie
2026-06-30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3월 1일입니다. 이해 안가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3월 1일입니다. 1919년 4월 11일은 건국일이 아닌 정부 수립일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림니다. 1919년 고종황제가 붕어하시고 조선은 망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국가를 만들고 빼앗긴 땅에서 정부 수립이 힘들어 4월 11일 상해에 임시로 정부를 세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3.1 정신이 나오고 4대 절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이 그냥 있는게 아님니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건국이고 삼일절은 대한민국 건국일 제헌절은 헌법을 만든날 광복절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날 그리고 정부를 수립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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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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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매터
2026-06-30
ㅄ들은 지들이 ㅄ인줄 모르니까 평생 저러고 살거에요. 경계선 지능장애 물건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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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매터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ㅄ들은 지들이 ㅄ인줄 모르니까 평생 저러고 살거에요. 경계선 지능장애 물건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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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뚱냥조아
건국을 하지 않아도 광복이란 나라를 수복했다는 말이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재산을 일본의 것이라 우기며 강제점령한 것이다 고로 내 땅에서 다시 건국을 했다는 대가리우동사리 소리하는 인간들은 니뽄징 밑으로 들어가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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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소다
리박스쿨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어릴 때 이상한 역사왜곡 들으면 그게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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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메텔
리박스쿨의 리승만을 부정하는 리박스쿨. 이승만은 “제헌 국회 개회사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대한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사용했고, 대한민국 관보(官報) 제1호(1948년 9월 1일)도 발행연도를 '대한민국 30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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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rie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3월 1일입니다. 이해 안가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3월 1일입니다. 1919년 4월 11일은 건국일이 아닌 정부 수립일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림니다. 1919년 고종황제가 붕어하시고 조선은 망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국가를 만들고 빼앗긴 땅에서 정부 수립이 힘들어 4월 11일 상해에 임시로 정부를 세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3.1 정신이 나오고 4대 절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이 그냥 있는게 아님니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건국이고 삼일절은 대한민국 건국일 제헌절은 헌법을 만든날 광복절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날 그리고 정부를 수립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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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ry
이토콘@kok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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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빠른달팽이
@kokorie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제법 상 국가 성립의 요소를 영토 국민 주권으로 보았을 때 영토가 없는 상황의 임시정부나 선언적 국가수립을 건국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특히 국제법에서는 명확히 '영토분쟁이 있더라도 확실한 강역으로써의 영토를 점거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나중에 국토가 수복되었을 때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 정부라고 칭하는게 아닐까 해서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망명정부를 다 국가로 봐야 하는 오류가 생기는데... 45년 8월 15일은 안타깝게도 미국이 임시정부 승인 전이라 마찬가지로 미군점령지인 한반도를 임시정부가 점거한 영토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총선거에 불참하면서 결국 임정은 다시 영토와 주권이 없는 정치집단의 형태가 되니, 임정은 단 한번도 영토를 가진 국가의 형태를 갖지 못했다는 한계가 생깁니다. 결국 민족사적으로는 45년을 정부수립일로 볼 수 있겠으나, 법리적으로는 48년을 대한민국 정부 건국일로써 그 나름대로 역사적 의의가 있지 않나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45년은 광복절로써 민족사적 독립일, 48년은 정부수립일로써 건국일로 둘 다 기념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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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마빈
@열라빠른달팽이 이게 극우들의 논리입니다. 영토와 주권이 없었으니 국가로 볼 수 없다. 그 논리라면 임시정부도 국가로 볼 수 없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모든 나라들도 해당되겠죠. 국가의 성립을 국제법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타국에서나 할 소리입니다. 국제법 따지면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은 것도 합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립을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과 과거 조선과 대한제국의 적통성을 이어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걸 정하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인정해주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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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빠른달팽이
@닥터마빈 음..사실 그러면 세상에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저 자기 스스로 그걸 인정한다고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국가성립의 조건이 너무 광범위해지는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광복절과 객관적이고 국제법상 인정받는 건국절 둘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식민지는 국제법 상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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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Na
건국애비가 부정선거하고 그치? 애비뒤진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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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신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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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짜증
역사가아닌걸 가지고 지들끼리 역사라고 우기고 배운결과가 현재의 리박스쿨임 이런일은 예전부터 있어왔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알고있는 환단고기임 그럼 이런게 왜 문제가 되느나??? 그건바로 역사가 아닌걸 가지고 일개 소설내용(지어낸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역사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임 그렇게 실제역사가 부정당해버리면 나중에는 우리역사가 사라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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