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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검열 무서워서 글 못 쓰겠네요..

[댓글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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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2026-06-30 () 17:19조회 : 3442추천 : 39

Screenshot_20260621_092328_Samsung Browser.jpg

7월 7일부터 검열 기준도 엄청 빡빡해지고, 처벌도 대폭 강화돼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바뀐다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골치 아파질 일은 애초에 안 만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글이나 댓글 쓰는 거 조심하고, 눈팅 위주로만 활동해야겠네요.

그동안 재밌었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출석체크 +1000P
댓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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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라이브
2026-06-30
어느 부분이 무서운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쉽게 저지르던 사이버 범죄를 좀 더 쉽게 단속할 수 있게 개정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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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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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2026-06-30
가짜뉴스 만들어서 유포만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니면 출처 밝혀서 이야기 하면 뭐 상관 없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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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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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2026-06-30
지금까지 욕먹는 글 안썼다면 앞으로도 별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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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버
2026-06-30
ㅋㅋㅋ ㅋㅋㅋ 그동안 무슨 글을 써왔길래 글을 못쓰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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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2026-06-30
그러니 죄될만한 글을 안적으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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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반말해도돼
여시 계정있으면 거기 눈팅하면서 신고하면 꿀잼일듯 싶은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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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가짜뉴스 만들어서 유포만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니면 출처 밝혀서 이야기 하면 뭐 상관 없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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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오징어
@한낮 홍명보 욕을 적었는데, 홍명보 본인은 여기 글 인식도 못한 상황임. 현재는 홍명보 본인이 찾아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 안됨. 근데 악의적으로 다른 이토회원 누군가가 이 홍명보 욕 캡쳐해서 신고하면 바로 처벌 받게 되죠. 서로 감시하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알만한 공인 욕은 누구나 못하는 세상이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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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글쓴이
@한낮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고 일부만 가짜 정보여도 허위정보로 규정할 정도로 검열이 빡빡해집니다. 거기다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팩트나 출처를 기반으로 쓴 글이라도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고 넣으면 일단 조사받거나 소명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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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백작
@40대남성 규제 대상이.... 불법정보, 허위, 조작, 혐오, 차별... 이런건데 이게 무섭다면 그간 어떤 글을 써 오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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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글쓴이
@슈라백작 ​다른 커뮤니티에 인기 있는 공익 목적 공론화 글이나 해외소식 단순 유머글 같은거 퍼왔었습니다. 그런 글 퍼오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원문 내용 중 아주 일부가 허위였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퍼 온 사람까지 제3자 신고로 엮여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악플을 안 써도 악의적인 신고꾼한테 걸리면 피곤해지는 구조라 조심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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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난이네집주인
@40대남성 원래 일부만 가짜여도 허위정보이고 더 악의적인겁니다 진실과 뒤섞어서 더 큰 피해를 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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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반말해도돼
@한낮 공중파 테레비나 신문에서도 심심하면 허위보도 하고 있는데 공중파라고 믿고 그거 썼다가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 신고 들어오면 그때가서 아 그때는그게 진실이었다니께유 할 생각이면 님 말이 맞겠죠 기사 같은거 하나 뜨면 우리가 그 기사 일일이 교차검증해서 진짜냐 아니냐 검증하고 인증받고 그제서야 글쓰는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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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한낮 가짜뉴스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같은걸 지금까지는 본인측에서 해야 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신고가능하다는겁니다 여기 회원들보면 잡혀 고소당하실 분들 꽤 많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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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라이브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어느 부분이 무서운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쉽게 저지르던 사이버 범죄를 좀 더 쉽게 단속할 수 있게 개정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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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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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라이브 범죄자만 잡아가면 당연히 좋죠. 문제는 '검열 기준이 빡빡해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단순 의견 개진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해진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비판이나 단순 풍자, 유머 글조차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글 쓸 이유가 없죠.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면 왜 눈팅하겠다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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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라이브
@40대남성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잠수한 분들 생각하면 감수해야 할 불편함이 좀 있는것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분들 김세의 같은 괴물이 다시 나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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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지금까지 욕먹는 글 안썼다면 앞으로도 별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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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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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지금까지 안 썼어도 앞으로 올리는 글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방 혐오가 섞이면 바로 대상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어땠냐'는 상관없고, 단 한 건의 신고만으로도 즉시 처벌 프로세스가 진행되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독박 쓰는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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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뚱냥조아
누군가를 바보 누군가를 싫다 정도로 처벌 안 받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모욕이 성립할 글을 쓴다면 겁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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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글쓴이
@카오스뚱냥조아 단순 모욕죄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욕'이 아니라 허위 정보 유포와 혐오 표현 입니다. ​"누가 싫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싫다는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글에 가짜 정보나 교묘하게 조작된 내용을 단 1%라도 섞어서 쓰는 순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직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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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뚱냥조아
@40대남성 허위사실을 조작하는 사람이 잘 하는건가요??????? 허위사실이라는걸 말하는게 옳은 행위 같이 생각하시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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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ant
@40대남성 제가 소위 말하는 씹선비인지는 모르겠지만 1%가 아니라 0.0001%라도 교묘하게 조작된 내용을 섞어쓰면 안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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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반말해도돼
@Errant 그러니까 그걸 누가 검증하냐는 거임 지금이야 이토하다 누군가가 올린 정보글같은거보고 아 그런거구나 하고 인식하고 그거 기반으로 글써도 문제없고 그게 허위 정보였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냥 이토에 누가 쓴글보고 야 그거 그거라더라라고만 해도 그게 허위사실이었다면 나도 덩달아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갈 위험이 있다는 소리잖수 게시판에 누가 글 올리면 그거 일일이 인터넷 다 뒤지고 교차검증하고 진짜 맞는거겠지?하고 글 써야 그나마 걸릴 확률이 적다는건데 그렇게 신중하게 해도 100% 안전할수가 없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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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야이
@너도반말해도돼 허위정보라고 인식해야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모르고 퍼나르면 안 잡혀가요... 즉 이제 연예인에대한 루머나 사건사고는 교차검증 해야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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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반말해도돼
@검은고야이 그거 증명하기가 힘든거 아녀요? 1주일 전에 나온 기사보고 2일 있다가 어딘가에 댓글달고 바빠서 정정 기사 같은거 못보고 지내다가 뜬금없이 출두하시오 해서 가서 아 난 바빠서 몰랐소 하면 아 그러셨구나 선생님 돌아가시지요하고 순순히 보내줄리가 없잖아요? 설령 그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며칠전에 썼던 리플 내용하고 위치 다 기억하고 다니다가 정정 기사 나오면 귀신같이 그거 찾아가서 수정하던가 삭제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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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야이
@너도반말해도돼 모든 게시글은 날짜가 왠만하면 남으니까요.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때는 몰랐다.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댓글은 증명하기 더 쉬울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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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반말해도돼
@검은고야이 흠 글쎄요 알면서 왜 안 고치거나 지우지 않았냐고 하면 또 안지우거나 안고친거에 대해서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는 진실 공방을 해야 될텐데 그게 간단히 이루어 질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거 판단할 경찰, 검찰, 판사 같은 애들이 신뢰가 안가니 그냥 지들 귀찮다고 아 몰라 유죄 해버리면 당할수밖에 없잖아요? 성폭력 무고에 대한 반론 증거 다 마련해서 가져다 줘도 보지도 않고 아 닥치고 너 유죄해서 누명쓰고 구치소에 몇달씩 있던 사람도 자주 뉴스에 나오는데 저런것들도 걔들이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리를 해줄까? 싶은 불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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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단막툼솅빈잇챤
누구나 신고가능 저게 참 애매한데.. 정말 고심끝에 나온 법안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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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호
악의적 댓글이나 출처없는 카더라가 위험한 거지 정당한 비판마저 못 쓰는 건 아닐거예요. 적당한 매너 지키면서 글 쓰면 큰 걱정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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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글쓴이
@천년호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자유지만, 비판의 근거가 되는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가 섞여 있다면 그 순간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안 조문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라고 명시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비판'이라는 가면을 쓰고 은근슬쩍 가짜 정보 섞어서 선동하는 글들이 이번 단속의 제1호 타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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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오징어
명예훼손이 누구나 신고 가능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부분,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결과 이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다네요. 예시) 욱일기 디자인 들어간 옷을 입은 연예인이 생김 > 네티즌들이 비판하는 경우 -기존시스템: 연예인 본인도 잘못한거 알기에 대가리 박고 쌍욕이 날아와도 참고 고소 못함. 맞대응 하면 본인이 고소한거 국민들이 알아서 더 욕먹을테니 참음 -바뀐시스템: 냅둬도 팬이 대신 신고해주거나, 그냥 네티즌들 아무나 다 처벌받으라고 악의적으로 자료 수집해서 신고하는 제3자에 의해 다 처벌 받음 한마디로 욕먹을 짓 하는 얼굴 알려진 공인 그 누구도 욕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되겠죠. 미성년자 성범죄자들 욕하는 글 한줄 적어도, 그 글을 본 같은 커뮤니티 다른 이용자 신고로 바로 처벌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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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야이
@대물오징어 할말은 많지만 어휴... 이정도로는 고소 안 당할겁니다. 심한 욕설은이제 속으로만 해야하는거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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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소다
문조털래유 외치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영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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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봐쌍파워
그동안 게시판에서는 사실관계나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난하거나 일베, 2찍, 벌레 등의 낙인을 찍고 욕설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게시판 규정에도 욕설, 모욕, 정치 관련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행위가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게시판을 떠나거나 활동을 중단한 이용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는 규정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게시판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표현과 행동이 규정과 법의 범위 안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제도 변화를 지나치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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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다
궁금한게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한다는게 이토랜드도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신고접수 받아 처리해야하나요? 미비하면 이토랜드에 10억 벌금 부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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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봐쌍파워
@커트다 아마 이토랜드는 규모 면에서 보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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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그러니 죄될만한 글을 안적으면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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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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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그러니까 그 '죄 될 만한 글'의 기준이 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소리입니다. 본인은 정의롭고 정당한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남 비방하려고 교묘하게 가짜 정보 섞어 쓰는 글이 바로 법에서 말하는 1순위 '죄 될 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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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40대남성 남 비방하려고 교묘하게 가짜 정보 섞어 쓰는 글 을 왜쓰시는거예요? 안쓰면 될텐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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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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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다른 커뮤니티에 인기 있는 공익 목적 공론화 글이나 해외소식 단순 유머글 같은거 퍼왔었습니다. 그런 글 퍼오다가, 이제 알고 보니 원문 내용 중 아주 일부가 허위였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퍼 온 사람까지 제3자 신고로 엮여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악플을 안 써도 악의적인 신고꾼한테 걸리면 피곤해지는 구조라 조심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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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40대남성 제 생각에는 무지성으로 욕박는 댓글이 먼저 처단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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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야이
@40대남성 자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퍼오는건 처벌 안 당할거에요. 허위사실 유포도 재판에서 본인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처벌 안 당해요. 사실인줄 알았다고하면 뭐 명예훼손이 문제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지 않으면 좀 골치 아파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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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버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ㅋㅋㅋ ㅋㅋㅋ 그동안 무슨 글을 써왔길래 글을 못쓰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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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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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버 다른 커뮤니티에 인기 있는 공익 목적 공론화 글이나 해외소식 단순 유머글 같은거 퍼왔었습니다. 그런 글 퍼오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원문 내용 중 아주 일부가 허위였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퍼 온 사람까지 제3자 신고로 엮여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악플을 안 써도 악의적인 신고꾼한테 걸리면 피곤해지는 구조라 조심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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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버
@40대남성 불법정보+호위조작정보 글을 퍼다나르시던 행위를 멈추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 다른커뮤니티의 공익 목적의 공론화 글같은 소리 하지마시고, 본인이 퍼다가 나르는 글이 허위인지 조작인지 불법인지 확인도 안해보고 퍼다 나르시던 거니까 글 못쓰겠다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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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머리끈
진짜 어느정도는 필요했던 법이라 생각해요. 아님 말고 식의 싸지르는 댓글이 이제는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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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식빵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조롱, 비난 등이 줄어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어디서도 하지 말라는 말.. 실제로 한 말인지도 불분명하지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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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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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가틈새
2찍 할배들 총알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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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퐁
거짓 선동 욕설 글만 아니면 문제 없지 않나요? 댓글들 보니 더 확대해서 겁내시는거 같은데 그런거로 치면 이글도 거짓 선동으로 신고 받을거란 무서움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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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복서
일단 지켜봐야죠...누가 가장 무서워할지는 뻔하지만 ㅋㅋ 팩트체크하고 글올리고 댓글쓰는게 정상입니다. 시행되고 나서 저는 사냥을 좀 할까 하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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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show
그걸 판단하는게 현정권이라 문제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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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망고
@8show 판단은 법원이 한다라는 이 간단한 팩트조차도 왜곡하는 너같은 애들이 걸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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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fallon
범죄와의 전쟁 선포 했을때 이제 법 무서워서 깡패짓 못하겠어요 라는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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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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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fallon 비유가 틀렸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실제 조폭들만 잡아넣는 거지만, 이번 법 개정은 "길가다 조폭처럼 보이는 놈이 있으면 제3자 누구나 신고해라. 일단 신고당하면 네가 조폭이 아니라는 걸 경찰서 가서 직접 증명해라"에 가깝습니다. ​해외 유머나 정보글, 공론화 글을 퍼 나르는 사람들은 악플러나 깡패가 아닙니다. 단지 퍼 온 글의 출처나 내용 중 단 1%라도 팩트가 틀리면, 본인과 아무 상관 없는 악의적인 제3자가 찔러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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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fallon
@40대남성 조폭을 조폭에게 당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신고 할 수 있는건 당연한것 아닙니까? 왜 물리적 범죄는 피해자가 아니여도 신고 할수 있고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만이 신고 할 수 있는거죠? 신고에 대한 남용이나 악의적 신고는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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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c
ㅇㅇ 잘가 다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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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쇼숑
제대로 된 법이 이제 시행되네요..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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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gu
범죄자들을 잡겠다고 하자 범죄자 놈들이 X같다며 불평을 한다 ㅋㅋㅋ 옳게 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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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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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gu 법이 무서운 이유는 범죄자를 잡아서가 아니라, 악의적인 신고꾼들이 무고한 일반인을 범죄자로 엮기 너무 쉬워진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유머나 공론화 글을 공익 목적으로 퍼왔어도, 나중에 알고 보니 원문 글의 팩트가 아주 미세하게 틀렸다면 개정된 법안에선 퍼온 사람까지 제3자 신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악플러가 아니라 평범한 유저들이 억울하게 독박 쓸 수 있는 법안이라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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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gu
@40대남성 어느나라 출신이시길래 대한민국 법을 죠스로 보시네요.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허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됨. 웃기지도 않는 평범한 유저 찾지 마시고, 도둑질이라고 생각되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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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글쓴이
@Grogu 법이 허술하지 않아서 매년 무고죄와 억울한 피의자가 수만 명씩 나옵니까? 시스템의 허점과 제3자 무차별 신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죄 안 지으면 됨" 같은 일차원적인 답변밖에 못 하시니 더 할 말이 없네요. ​7월 7일 이후에 본인이 쓴 평범한 비판 댓글 하나가 반대 성향 유저들에게 찍혀서 제3자 고발당했을 때도, 경찰관 앞에서 꼭 지금처럼 "대한민국 법은 허술하지 않다"면서 당당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감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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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bra
@40대남성 법령 > 신구조문대비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1305,20260106) 제44조의10(손해배상)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평범한 유저는 걸릴 일이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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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글쓴이
@c0bra 조항을 직접 긁어오셨으니 더 명확해지네요. 본인이 가져오신 조항이 바로 평범한 유저를 피 말리게 만드는 독소 조항의 핵심입니다. ​1. 조사 단계와 면책의 문제 법에 면책 조항(공공의 이익, 진실이라 믿은 상당한 이유)이 적혀 있다고 해서, 제3자가 신고했을 때 경찰이 "아, 이 사람은 공익 목적이네!" 하고 알아서 반려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피의자 신분으로 지정되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 "내가 당시 이걸 진짜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를 평범한 유저가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증명'해내야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그 증명 과정에서 겪는 생업 중단, 정신적 고통, 시간 낭비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2. 입증 책임의 무게 조문에 명시된 '상당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단어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까지 뒤져가며 소명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 현실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유머글 하나, 공론화 글 하나 썼다가 악의적인 고발 집단에 찍히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백만 원짜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제3자 무차별 신고의 허점 결국 가져오신 제44조의12(신고와 조치) 때문에 "누구든지" 대형 커뮤니티에 신고를 넣을 수 있게 허용해 줬고, 플랫폼은 처벌 피하려고 일단 글부터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정지 시키고 볼 겁니다. ​글자 몇 개 적힌 면책 조항이 본인을 무조건 지켜줄 거라 믿는 건 너무나 순진한 발상입니다. 법 조항이 아름답게 적혀 있다고 해서 사법 프로세스가 일반인에게 친절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엮이면 나만 손해니 알아서 조심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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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bra
@40대남성 당신의 '평범' 기준이 저와는 상당히 다르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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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대장
@40대남성 글쓴이님 조심해야할거가틈 ㅇㅇ 위험하니까 이제 글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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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라
이글도 봐서 맘에 안들면 글삭튀할라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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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씨
그러게 똥글도 적당히 퍼날랐어야지 그동안 얼마나 구린내를 픙기고 다녔으면 벌써부터 겁을 잔뜩 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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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문제는 입틀막으로 악용될 여지 100퍼센트. 맞든 틀리든 그런건 나중 문제고 법무법인부터 섭외해서 일단 꼬투리부터 잡아서, 침소봉대로 괴롭혀서 공포심 조장하고 까불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지. 문재인이 성역없는 수사 외치다가 일도 못하고 지들 진영만 일방적으로 털려도 아무 찍소리도 못 했지. 리더가 멍청한 짓 벌여서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어도 법법거리니 도망치고 변명하고 발뺌하기 바빴지. 법은 힘있는 사람이 법이고 편인데, 정권잡았으니 자신들도 힘있는 사람인줄 착각하고 있던 권한마저 포기하며 칼자루를 쥔 실권세력에게 갖다바친꼴. 어쨌든 아무 말이나 떠드는 사이버렉카, 야바위 선동꾼들 잡으려다, 일단 돈없고 힘없는 사람의 입과 불의에 저항하는 목소리부터 쳐닫게 만들거라고 봐야지. 익명으로라도 당나귀귀 하소연하면 사이트를 저당잡아서라도 정체를 추적해서 일부의 꼬투리를 잡아 전체 사실을 호도하고 다시는 떠들지 못하고 본보기를 보여줄 거라고 봐야지. 주체가 재벌가든 재력가든 대표적으로 한두명만 본보기로 보내버리면 나머지는 모른척해야지 별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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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존버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사 등 콘텐츠 생산자(구독자 10만이상인가 그럴겁니다)와 대형 플랫폼 기업(하루이용자 백만이상)의 책임 구조를 완전히 재편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어쨌든 주식, 코인 리딩방같은 잡스러운 것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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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성
글쓴이
좋은 취지로만 믿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 법은 권력자들과 기득권들이 자신들을 향한 공론화나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만든 법에 가깝습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악의적인 제3자 신고 한 방에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믿고 싶은 쪽으로만 믿다가 나중에 억울하고 귀찮은 일에 엮이지 않도록 알아서 경각심 가지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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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짱
정보 감사합니다! 라는 글도 잘 못쓰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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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이짱
와 댓글 많다...다 못읽겠어요..ㅠ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선진국은 (예 프랑스) 악의적인 댓글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댓글달면 바로 고소가능.... 프랑스처럼은 너무 심하지만 지금 대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댓글부터 좀 정화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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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사랑
이제 벌레들 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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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뽁음0
(검열)칼이란 것이란 게, 어느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 식칼이 되고 흉기도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허용범위규정이 있어야지.ㅋㅋ 자유를 남용하는 무리가 큰소리 치는 세상은 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든 자유를 외치지도 않아. 군사독재도 아닌 이 마당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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