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가서 행정절차인 조서만 쓰면 끝날 듯.
일반 시민이 응급 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형태의 '소극적인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만 시행 중입니다.
근거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적용 대상: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한 사람
면책 조건: 비상식적인 고의성이 없어야 하며, 업무 중인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닐 것
막말로 저 글이 사실도 아닌 갈라치기 글이면요?
막말로 저 글이 몇년전 글일지 어떻게 아나요? 여기 이토에서도 몇년전 게시물이 심심할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데..
그리고 저 글에서 실제로 저런 일이 발생했었다는 뭐 하나 정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런글 보고 여러분들이 화낼 일이 아니에요~
응급 상황에선 모든 게 면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CPR할때 발생하는 접촉이 불편하다고 성추행으로 고소?
심폐소생술에 발생하는 흉각 골절로 인한 피해 보상?
사람을 살리려는 행동이었다면 면죄된다고 어딘가에서 본거 같습니다.
만약 저 행위가 고소를 할 수 있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뭘 했다고 기억하는데 자세한건 누군가 알려줄듯.
한국에 선한사마리아인법 이란건 없습니다.
위에 댓글에 있는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선한사마리아인법과는 세부내용이 다릅니다.
내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구조자가 고소를 한다면 유무죄와 별도로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경찰서는 물론이고 개같은 검사만나면 기소까지 갑니다
실형을 받는경우가 없을뿐이지 그전까지의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하고 거기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선 유무죄를 따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