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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임신으로 남자친구 1000만 원 뜯어낸 20대 여성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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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도짱
2026-05-14 () 03:51조회 : 1319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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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이었다는데 왜 집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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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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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칠공
뭐 남녀 가르기 이런거 진짜 싫어 한다만 유독 법의 잣대는 여성에게는 관대 하다고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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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홀릭
@주칠공 그건 맞는데, 이번건은 피해자(남성)와 합의했다는게 큼. 피해액이 1천만원 정도인데, 합의를 했으면 집행유예가 맞을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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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주칠공 저도 가르기 이런거 생각도 잘안하는편인데 요즘 사건사고 기사들보면 꽤 많긴한듯 합의한게 큰건 맞긴한데 피해액의 반이라니... 무튼 지금 베스트에있는 글도 성범죄 관련에대해서 남자가 무죄받았는데 여자는 집행유예... 만약 반대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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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용빤쭈
집행유예라는 법울 없앴으먄 좋겠다. 뭐든지 집유야 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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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티탄
@전설의용빤쭈 감옥을 3배 정도 늘리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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