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쓰는 수단일 뿐이에요.
쉽게 일진 아이가 같은반 애를 괴롭힐 때,
괴롭힘 당하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어서 괴롭힐까요?
결론은 그냥 맘에 안들어서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기준에 맞지 않아서 혹은 자기가 보기에 못생겨서라든지 또는 반대로 잘생겨서라든지
그런건 구실일 뿐 중요한 것은 내가 괴롭힌다는 것이지 그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저 놈들에게 그 명단은 실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괴롭히기 좋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그 괴롭힘에 동조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니편 내편을 나눌 뿐이죠.
마치 일진 아이가 괴롭힐 아이를 고르 듯 말이죠.
일진 놀이 하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듯
저들에게도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이 내용, 보상 내역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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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유족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 하기 명단도 공개해야함.
한국 전쟁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일부는 역사적 자료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순직 군인
공상 경찰
공상 소방관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
공상 소방공무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4·19 혁명 관련 유공자
6·25 전쟁 전몰·전상 국가유공자
실제 전체 명단을 공개 받고 싶다면 정보공개 청구 -> 비공개 처분 받으면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정보공개법상의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 싫다면 바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법원에서 다투면됨.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