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홈플러스 동대문점 [이승환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3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하고, 인력을 약 50% 감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의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3월 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다시 연기하며 자금 조달 가능성을 지켜봤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지난해 3월 4일 개시돼 법적으로는 오는 9월까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여지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왔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해제됐다.
다만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간 내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해 항고하면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을 변경하는 ‘재도의 고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이 상급심 법원으로 이심되기 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농가 등으로 충격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홈플러스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포함해 약 2만명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아 전국 점포 영업이 중단될 경우 이들의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에 농축수산물을 납품해 온 지역 농가와 협력업체 등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항고를 해봐야 어차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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