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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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화) 15:50조회 : 1074추천 : 11
https://etoland.co.kr/b/etohumor07/article/9036312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학부모)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71991
안면마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