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학생 장래에 영구적 흔적 남기는 지금 방식은 문제"

前 경기학폭지역위원 이호동 변호사가 본 학교 현장
"심의위 필터 기능 약화…사소한 갈등도 절차로 직행"
"징계 처분이 교육청에서 큰 걸림 없이 통과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호동 변호사가 10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진단한 현행 학교폭력 심의 절차의 허점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분쟁이 정식 절차로 흡수되고 양측 모두 강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 같으면 오해가 있을 때 서로 화해하거나 사건화되지 않았을 사안들이 지금은 절차에 모두 올라간다"며, 사회적 민감도 상승과 제도적 미비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건수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통계 자체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학폭 신고는 대부분 맞폭·쌍폭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사건들이 모두 통계에 잡힌다"고 짚었다.
맞폭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학교에 피해 맞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고, 쌍폭은 서로 간에 폭행이 오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호동 변호사 ⓒ본인 제공
"소년법 처분은 학생부에 안 남는데, 학폭은 남아"
처분 자체의 문제는 더 무겁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처분 결과의 '체계 정합성'이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재산상 손해까지 폭력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어 형사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그럼에도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진학과 진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이 변호사는 "소년법은 처분이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다. 그런데 소년법보다 상대적으로 덜 잘못한 학폭 처분은 끝까지 남는다"며 "체계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구조가 자리 잡은 배경과 관련해 "정치인 자녀 학폭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법이 강화돼온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런 구조를 개선할 대안으로 '학폭 심의 전치주의'를 제시했다.
조세 사건의 경우 곧바로 고발이 불가능한 것처럼, 개별 학교의 사안을 심의위원회로 직행시키지 말고 전담 기구가 학폭 여부를 먼저 가리자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즉각적인 피해 회복이 늦어진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임시 조치는 빠르게 취하고 본안 심의는 걸러서 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의 결과의 일관성 문제도 함께 짚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는데, 항목별 0~4점, 총 20점 척도로 처분 수위를 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는 "교육지원청별로 척도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위원들의 감수성과 전문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학폭 심의 내용을 비실명화해 공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판례집을 공개하듯이 사례를 공유해야 척도가 맞춰진다"는 취지였다.
법률 전문가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서를 달았다.
학교 현장의 분쟁을 지나치게 법적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는 반론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처분의 처분성 자체를 배제한다면, 즉 학창 시절에만 영향을 미치고 졸업 후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면 지금 방식대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막대한 불이익을 동반하는 현행 구조라면 준사법적 절차를 갖추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한편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사전 개입과 임시 조치 등 제도가 정비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임시 조치가 분리 조치에 집중돼 있는 점은 한계로 꼽았다.
"학급 교체나 출석 정지로 가해자를 격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과나 화해는 초기 단계에서만 가능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금 시스템이 오히려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변호사는 형사 제도가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된 것과 달리, 학폭 처분은 학생의 장래에 영구적 흔적을 남기는 구조라는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
처분 효과를 졸업 후 소멸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이 "보통 진보진영 계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점도 그는 인정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지금은 불이익이 과한 만큼 양쪽 모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구든 절차에 걸렸을 때 같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인터뷰] "학폭 처분, 학생 장래에 영구적 흔적 남기는 지금 방식은 문제"
지랄 옘병 ,,, 피해자의 영원한 상처는?
그리고 촉법 연령도 소년원 관련법도 손봐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