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빌런 (민사 1심 기각받고도 항소 받은 설)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겪으신 역대급 빌런 세입자 이야기는 아직 끝난게 아니였습니다.
한달 전 민사소송 1심에서 5분 만에 "기각" 판결을 받고 왔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했네요.
판결을 받고 판결 사유서를 2주안에 송부. 판결문을 받고 2주안에 항소해야 한다던데.
딱 4주 되는 날 항소했다는 문자를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진짜 그놈의 심리가 뭔지 너무 궁금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 짧게 요지부터 쓰겠습니다.
[사건 요약]
재작년 12월, 원룸 1년 전세 계약 체결.
세입자, 실거주 1개월 하더니 기숙사 들어간다고 "3개월치 월세 낼 테니 계약 해지해달라"며 무단 퇴거 및 짐 전부 반출 (비밀번호 오픈).
어머니, 다음 세입자 구하려고 방치된 방(곰팡이 등) 방수 및 도배 수리 진행.
세입자, 허락 없이 집 수리했다고 어머니를 '무단 주거침입'으로 형사 고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형사 재판 전 대출까지 일으켜서 보증금 1원도 안 깎고 전액 반환 완료.
결과: 형사고발 1차, 2차 모두 무혐의 처분.
세입자, 억울하다며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800만 원 민사소송 제기.
민사 1심 결과: "기각" (저희 완승)
대법원 판례상 임대차 계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짐을 뺀다고 해서 해지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는 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안 돌려주셔도 되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보름 만에 전액 돌려준 건 법을 넘어선 엄청난 배려이자 호의였습니다.
오히려 세입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공실 월세, 부동산 복비,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깠어야(공제) 맞습니다.
분쟁 만들기 싫어서 단 1원도 안 깎고 다 돌려줬는데…
황당하게도 민사 1심 판결문 받고 딱 2주 만에 항소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심리는 뭘까요?
형사 무혐의 2번에 민사 기각까지 당해놓고도 또 항소하는 걸 보니 미친 게 아니고서야 그냥 저희 어머니 골탕 먹이겠다는 악의적인 괴롭히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소액 소송이라 항소 비용이 몇만 원 안 하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거겠죠.
매번 날아오는 법원 우편물 보면서 가슴 졸이시는 어머니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악연을 끊고 잊고 살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제는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대응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생긴 공실 월세랑 수리비까지 역으로 손해배상 다 청구해서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에게 제대로 된 '합법적 금융치료'를 먹여줘야 이 짓을 그만둘까요?
일단, 상대방 항소사유서 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