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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빌런 (민사 1심 기각받고도 항소 받은 설)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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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가오리
2026-07-02 () 14:13조회 : 1124추천 : 19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겪으신 역대급 빌런 세입자 이야기는 아직 끝난게 아니였습니다.

한달 전 민사소송 1심에서 5분 만에 "기각" 판결을 받고 왔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했네요.

판결을 받고 판결 사유서를 2주안에 송부. 판결문을 받고 2주안에 항소해야 한다던데.

딱 4주 되는 날 항소했다는 문자를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진짜 그놈의 심리가 뭔지 너무 궁금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 짧게 요지부터 쓰겠습니다.

[사건 요약]

  • 재작년 12월, 원룸 1년 전세 계약 체결.

  • 세입자, 실거주 1개월 하더니 기숙사 들어간다고 "3개월치 월세 낼 테니 계약 해지해달라"며 무단 퇴거 및 짐 전부 반출 (비밀번호 오픈).

  • 어머니, 다음 세입자 구하려고 방치된 방(곰팡이 등) 방수 및 도배 수리 진행.

  • 세입자, 허락 없이 집 수리했다고 어머니를 '무단 주거침입'으로 형사 고발 (미친 줄 알았습니다).

  • 어머니, 형사 재판 전 대출까지 일으켜서 보증금 1원도 안 깎고 전액 반환 완료.

  • 결과: 형사고발 1차, 2차 모두 무혐의 처분.

  • 세입자, 억울하다며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800만 원 민사소송 제기.

  • 민사 1심 결과: "기각" (저희 완승)

대법원 판례상 임대차 계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짐을 뺀다고 해서 해지되지 않고 약정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는 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안 돌려주셔도 되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보름 만에 전액 돌려준 건 법을 넘어선 엄청난 배려이자 호의였습니다.

오히려 세입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공실 월세, 부동산 복비,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깠어야(공제) 맞습니다.

분쟁 만들기 싫어서 단 1원도 안 깎고 다 돌려줬는데…

황당하게도 민사 1심 판결문 받고 딱 2주 만에 항소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심리는 뭘까요?

형사 무혐의 2번에 민사 기각까지 당해놓고도 또 항소하는 걸 보니 미친 게 아니고서야 그냥 저희 어머니 골탕 먹이겠다는 악의적인 괴롭히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소액 소송이라 항소 비용이 몇만 원 안 하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거겠죠.

매번 날아오는 법원 우편물 보면서 가슴 졸이시는 어머니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악연을 끊고 잊고 살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제는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대응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생긴 공실 월세랑 수리비까지 역으로 손해배상 다 청구해서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에게 제대로 된 '합법적 금융치료'를 먹여줘야 이 짓을 그만둘까요?

일단, 상대방 항소사유서 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석체크 +1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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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무엇
돈이 넘쳐나는 새낀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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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리스
@거대한무엇 겉보기와는 다르게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악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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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Fast
법이라는건 (특히 재판이라는건)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가해,피해,상식,정,선의 이런게 필요하지않습니다. 유불리만 따지면 되는거에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법무사를 선임하거나 하면안됩니다. ) 어차피 승소일거고 소송비용까지 가중되니 업그레이드 인실좆을 실행 하실 수 있어요. 수임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해당분야 전문변호인 찾으시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무슨 심리냐고요? 이런 소송 몇번해본 그냥 병신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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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파워
이제라도 변호사 상담하셔서 대응하세요. 역으로 소송걸수도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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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똑같이 해주세요 더 피말라버리게ㅋㅋㅋ 일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 영업방해(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시고 성립하면 형사고발 이 사항으로 형사재판을 통해서 기소유예나 불기소가 아니라면 죄는 성립하겠으니 거기서 민사로 가시면 될꺼같네요 형사고발 대상이 될꺼같으면 어머니 정신과나 신경과 가셔서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저녁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핸드폰 알람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며 우체국에서 등기나 편지만 집으로 보내도 트라우마같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진료 몇번 받으시고 초진차트나 진단서를 받아두셔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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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티
정신 얼빠진 인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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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iverse
막기만 하지 말고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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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복서
쫄지마시고 변호사상담부터 하고 조질수 있다면 소송해서 조지세요...죄지은것도 아니고 이번건도 백퍼 승소니까 윗분말처럼 병원진료도 하고 최대한 손해본거 만들어서 역고소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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