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부모 동의 받고, 증상과 관련된 촉진이고, 증거 없는 주장 뿐이고
그마저도 계속 말이 바뀐다면 유죄를 줄 근거가 없는건 사실이죠
"증거도 없지만 너 유죄"는 "여자의 눈물이 증거"랑 같은 급이니까요
이래서 CCTV설치 의무화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웅쓰
판결문 다 봤습니다
판결이 잘 됐다고 생각되네요
가슴을 빤 행위는 최초 피해자 진술에서 없었고
진술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주장이었네요
한의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판결문에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는 건 했다고 나옵니다
성기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주장도
한의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다른 한의사의 증언으로 볼 때
정자세로 누워있는데 손가락 2개를 넣은 것도 불가능하고
아프지 않았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타당한 것 같고요
피해자 진술이 거듭되면서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달라진 것
피해자가 부모님 카드로 몰래 150만원어치 쇼핑을 한 것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 시각 이후 모친과 여행을 갔다왔고
그때는 피해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은 점 등등 포함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은 증명도 불가능한 점으로 봤고
판결문에서는 불쾌한 정도를 스스로 과장시킨 부분이
있을 것이다, 범죄사실로 증명할 수는 없다 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