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전경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자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산가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해당 종목 전체 시장 거래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 벽산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이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560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사법개혁 안하니까 이런 일이…. 자업자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