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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는데..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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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6-03-28 () 10:44조회 : 7248추천 : 33
2025년 6월부터
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장이 불러서 갔더니
다른 일 찯아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창고 이전 문제입니다.
현재 창고가 개발구역 안에 있어서
주변 창고들은
거의 다 이전 갔고
철거 중인 상태입니다

사장이 조만간 창고 이전 해야할텐데
옮기면 출퇴근하기도 힘들어지고 하니
다른 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톡으로
사장님이 다른일 찾아보라고 해서
급여일(근무 시작한 날)이 10일 이니
9일 까지 정리하고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톡은 확인했는데
답장도 없고
일주일 지났는데도 별 반응도 없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일 시작하고 4-5달 지나서 썼습니다.
그것도 보니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급여 얼마에
2달씩 계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
특별한 사정으로 해고 시 한달 전 통보.
이런 내용이 끝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안해주다가
제가 요청해서 11월부터 가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10개월 차 일하는 중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 기간이 모자라기도 하고.

별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게
기분이 점점 나빠지더라구요.

12월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대면서
총 7명중 4명 그만두거나 해고 하고
예전부터 공고는 계속 올리는데
(직원공고는 수습기간 끝나면 계약직전환 가능.
알바공고는 수습기간 끝나면 정규직전환 가능.
으로 올리네요ㅎㅎ
한달에도 공고 십여번씩 올리는 중)

나온다고 했다가 노쇼하고
며칠에서 1-2주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해고하고
한명 만 충원 되고

안하던 연장근무를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회사 이전한다고.
아직 전혀 위치나 일정도 정해진것도 없으면서.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직원들을
소모품으 여기고
필요하면 부려 먹다가
쓸모가 다하면 바로 그만두라고 하고.
힘들고 바쁠때 고생하고 있는데.
물류직 3명중 2명을 그만두라고 하고.
정말 못된 사장같아요.

일하면서 그런 인간인 줄은 알았지만.
제가 겪게 되니까 얼척이 없네요,

그래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걸 수있는건

4대보험 미가입

급여 쪼개서 입금
(4대보험 축소 신고)

급여명세서 미교부
(연장근무. 세부내역도 없고 급여쪼개기로 두장교부
그중에도 3번만 받았고 그중 한번은 타직원거 줌)
급여 입금도 어쩔땐 한번에 입금
어쩔땐 나눠서 입금.
그러다 보니
내가 연장근로 한 시간이나 1.5배 산정한 내역을 알수가 없네요
출퇴근은 지문인식입니다.
그리고 급여 쪼개기라 한장의 급여명세서에는
통상시급이
급여를 나눈것보다 2000원 더 높게 명시되어있듸라고요.
그 기준으로 하면 연장근무 수당도 더 높아질거 같아요.

그리고 월차도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말하고
쉰거 2일이 전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근로복지공단 등등에 
민원넣어서
제 권리도 찾고
정정할것은 하고
사장은 벌도 좀 받거나 해결을 하기 위해
골머리 좀 썩히게 하고싶네요.

조언과 충언 부탁드립니다.




출석체크 +1000P
댓글  18
베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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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6-03-28
여기에 글 써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노무사나 찾아가 보세요
베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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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6-03-28
1. "나는 그만둔다고 한 적 없다" (해고의 확인)사장이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의 예고' 혹은 **'사직 권고'**입니다. 톡으로 "9일까지 정리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자칫 '의원면직(자발적 퇴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역공 포인트: 사장이 톡을 확인하고도 답이 없다면, "지난번 말씀하신 해고 통보에 따라 정리하겠다는 의미였다"는 식으로 해고 주체는 사장임을 명확히 하는 추가 메시지를 남기거나 녹취를 확보하십시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서면 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실업급여 해결)10개월 근무 중 11월부터만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해결책: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십시오. 6월부터 일했다는 증거(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지문 기록 등)를 제출하면 공단이 강제로 가입 기간을 소급합니다. 사장은 미납 보험료뿐만 아니라 지연 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3. 급여 쪼개기 및 통상임금 재산정명세서상 통상시급이 더 높게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이 부장님의 진짜 시급입니다.계산법: 실제 지급받은 총액이 아니라 명세서상 높은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1.5 \times \text{시간}$)**을 다시 계산해 청구하십시오.압박 카드: 급여명세서 미교부와 부실 기재는 고용노동부의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3번만 준 점, 타인 명의를 준 점 등은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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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여기에 글 써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노무사나 찾아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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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나름 도움이 절박해서 글 썼을텐데 이런 도움도 안되고 맘에 기스나는 댓글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요? 누가 노무사 찾아갈줄 몰라서 글 썼을까요? 여기에 글 써봤자 아무 의미 없다면 이토같은 커뮤니티는 왜 존재합니까? 전에도 몇번 도움이나 조언을 청하는 글에 이런 없느니만 못한 댓글 몇번 본 기억이 있어 저도 굳이 댓글을 답니다. 이게 베플이란것도 웃기네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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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맘에 기스든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떠들어봤자 마음에 안정? 그정도겠죠 조언 도움 ? 다 의미 없습니다. 노무사 찾아가라는 댓글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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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1. "나는 그만둔다고 한 적 없다" (해고의 확인)사장이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의 예고' 혹은 **'사직 권고'**입니다. 톡으로 "9일까지 정리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자칫 '의원면직(자발적 퇴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역공 포인트: 사장이 톡을 확인하고도 답이 없다면, "지난번 말씀하신 해고 통보에 따라 정리하겠다는 의미였다"는 식으로 해고 주체는 사장임을 명확히 하는 추가 메시지를 남기거나 녹취를 확보하십시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서면 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실업급여 해결)10개월 근무 중 11월부터만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해결책: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십시오. 6월부터 일했다는 증거(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지문 기록 등)를 제출하면 공단이 강제로 가입 기간을 소급합니다. 사장은 미납 보험료뿐만 아니라 지연 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3. 급여 쪼개기 및 통상임금 재산정명세서상 통상시급이 더 높게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이 부장님의 진짜 시급입니다.계산법: 실제 지급받은 총액이 아니라 명세서상 높은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1.5 \times \text{시간}$)**을 다시 계산해 청구하십시오.압박 카드: 급여명세서 미교부와 부실 기재는 고용노동부의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3번만 준 점, 타인 명의를 준 점 등은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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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차분하고 치밀한 자료'**가 무기입니다. 지문인식 기록 확보: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지문인식 데이터를 사진 찍거나 복사해 두십시오. 연장근로수당 청구의 핵심 증거입니다. 급여 입금 내역 정리: 쪼개서 들어온 내역을 엑셀이나 테이블로 정리하여 실제 수령액과 신고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십시오. 구인 공고 캡처: 상습적인 채용과 해고를 반복한다는 증거로 현재 올라와 있는 공고들을 캡처해 두십시오.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의 불량함을 어필하는 용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영자는 반드시 비용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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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구분 주요 내용 및 위반 사항 대응 기관 기대 효과 근로자 지위 확인 프리랜서 계약을 썼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기초 부당해고 구제 사직서 제출 전이라면 '해고'에 해당. 서면 통지 의무 위반(절차 위반). 지방노동위원회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수령 미지급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1.5배) 미지급 및 통상임금 산정 오류 소급 적용. 고용노동부 과소 지급된 임금 차액 환수 급여명세서 미교부 매월 상세 내역이 담긴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위반 건당 과태료).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4대보험 소급 실제 입사일(25년 6월) 기준으로 가입일 및 기준소득월액 정정.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보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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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 퇴사전 18개월(1년 반)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합니다 2.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측 권고, 해고여야 합니다 3. 18개월은 현직장만이 아닌 전직장 재직일도 포함이지만, 조건은 전직장이 현재일 기준 3년 이내여야 하고 전직장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근무일수(실제근무일만 칩니다. 즉 보수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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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인터넷에 나온거 써봐야 사장은 그냥 돈좀 내면 그만이에요. 시간이랑 심력은 님만 쓰는거라서... 자기 권리는 찾으시되 복수? 보복? 하겠단 생각은 하지 마세요. 사장은 걍 돈 몇푼으로 때워지는거임. 그 시간과 심력은 다른 직장 찾는데 쓰시는게 본인에게 더 좋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쳐봐야... 더러워지는게 전부임. 계란은 터져나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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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런 말 듣지 마세요. 무력하게 만들고 그 이득은 그 사장 같은 못 된 놈들이 계속 이용하죠. 노동청 혹은 노무사 찾아가시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노무사가 속편함) 진상들, 나쁜놈들 계속 못 본 채 지나가면 거리에 똥이 넘쳐나고 게다가 계속 참고 넘겼던 상황이 나중에 후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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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런댓글 조심하세요 자기 권리 임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이런씩의 글을 쓰는 이유가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측해보면 같은 입장의 못된 회사대표?나 아니면 엿먹어봐라?는 글 일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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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노동청가세요. 지역에 지청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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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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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아니 ㄷㄷ 근로계약서를 너무 늦게 쓰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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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답답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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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급여명세서 미교부, 쪼개서지급, 이런것들은 회사쪽에 벌금이 나올지언정 본인에게 득될것은 없습니다. 이전에 뭐라고했던 맘바뀌어서 새로 취업할맘 없고 계속 일하겠다고 이야기부터 하십시요. 차라리 해고수당을 빌미로 교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무사 고용하면 노무사비용 + 성공수당까지 들어가기때문에 자료수집만 확실히 되었다면 셀프신고가 좋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부터 넣으세요. 합의이기 때문에 못받은금액 + 3개월치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깎으려고 하겠지만 이것저것 증거확보가 되어서 걸릴게 많으면 3개월치 급여 주는게 싸게먹힌다고 생각하고 줄꺼에요. 다만 이 과정에서 타 직원들에게 소문나지않게 조심히 하십시요. 아무도 모른다면 입막음 조건으로 3개월치 주고 합의하려 할텐데, 다른직원 소문나게되면 줄줄이 너도나도 달라고 할거 우려해서 벌금을 맞을지언정 합의 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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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증거 확보 - 출퇴근 지문기록, 급여 입금 내역(통장), 받은 급여명세서, 카톡 대화, 4대보험 가입 시점 확인서 등 모두 보관. - 노동청 진정 - ▶ 4대보험 미가입 기간 - ▶ 급여명세서 미교부 -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 부당해고 의심 사안 → 노동청에서 조사 후 시정명령·과태료·체불임금 지급 명령 가능. - 근로복지공단 신고 - 4대보험 허위·지연 가입 문제 제기. - 체불임금 청구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계산해서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 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를 근거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있음. -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생김. 정리하면: 증거 모으기 → 노동청 진정 → 근로복지공단 신고 → 체불임금 청구 → 필요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권리도 찾고, 사장에게 행정적 압박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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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람 쉽겍 구해서 쓰고 고용보험 미루고 퇴직금 발생 전에 자르고 그지랄하는 개의 새끼인가 보네 나도 첫 직장이 그런 곳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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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 4대보험 나중에 가입만으로도 좇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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