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지들이 관리하고 지출 영수증은 없다는 선관위

한달이 지나 받은 매우 황당한 답변
지방선거관리경비는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경비를 납부받는바, 관련 예산 산출 및 집행내역 등의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세금)은 각 지역선관위가 계산해서 제출하고 돈은 각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궁금하면 각 지역선관위에 물어보든가 말든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 내가 이해한게 맞나?? 이게 말이 된다고 답을 준건가? 라고 생각되어 제미나이에게 저 답변을 던져주고 해석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보내주신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쪼개서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계산(산출)하나요?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지역 선관위)가 우리 동네 선거에 돈이 얼마나 들지 직접 계산합니다.돈은 누가 내나요?
지역 선관위가 계산서를 뽑아서 지방자치단체(시청·도청·구청 등)와 시·도 교육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그 돈을 선관위에 납부합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지방 재정으로 치르기 때문입니다.)왜 '중앙'선관위에는 정보가 없다고 하나요?
이 돈은 대한민국 전체 예산(국비)이 아니라, 각 지역 지자체 돈으로 처리되는 '지방 사무'입니다.
동네 선관위들이 각자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그 세부적인 계산 과정이나 영수증(집행내역)을 통째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들이 중앙기구로써 전체 선거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집단인데 “아 그거 내가 직접 돈 쓴게 아니라 난 몰라 그거 쓴놈한테 물어봐~” 이게 말이 되나요??
각 지역선관위로 부터 보고도 안받나요?? 지역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나봅니다
너무 황당해서 청구내용과 답변 내용 전체를 공개합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청구가 따로 있고 일반적인 정보공개 시스템과 다르게 담당자 연락처, 이름도 없고 이의신청도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래 4개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 8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 관련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각 선거별로 구분하여 다음 자료를 항목별(표 형태 등)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산출 및 집행 내역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혹은 기획예산처)에 최초 요청한 예산 총액
나. 최종 확정되어 배정(지급)받은 예산 총액
다. 실제 투표용지 인쇄 등에 사용한 예산(집행액) 총액
라. 집행 후 남은 예산(불용액 및 잔액) 총액
2. 예산 편성 기준이 된 유권자 대비 투표용지 인쇄 비율(기준율)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별로 예산을 요구·조정할 당시에 산정 기준으로 삼은 '전체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책정 비율(예: 유권자의 110% 등)'
나. 해당 비율을 증빙할 수 있는 예산요구서 내 산출 근거
3.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별 실제 인쇄 지침 및 하한선 규정
가. 각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산하 지자체 선관위에 시달한 투표용지 인쇄 부수 결정 지침(예: '유권자의 50%를 하한선으로 인쇄하라'는 취지의 공문 또는 지침) 고시·지침 문서 일체
[청구 취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며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용지 부족이라는 사상초유의 일로 선거관리에 중대한 관리부실과 과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사회적 혼란과 문제가 매우 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가 무너져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심과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정보를 요청합니다
답변
1. 지방선거관리경비는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경비를 납부받는바, 관련 예산 산출 및 집행내역 등의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2.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축소 인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고, 국가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수 하한 60%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인수 하한 50% 기준으로 인쇄합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발췌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일단 16개 선관위에 전부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 봐야겠습니다
아마 할때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할것 같지만요… 뭐 같은 선관위 시스템
근데 제가 분명히 이번 지선 말고 지난 총선과 대선도 요청했는데 이건 그냥 무시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