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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문재인대통령언급하면 퇴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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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 18:53조회 : 129추천 : 10

전두환

1. 주요 범죄 혐의 및 대법원 확정 판결 (1997년)

대법원(주심 판사 정귀호)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인정된 핵심 죄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叛亂(반란) 및 內亂(내란) 관련 죄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군권을 장악한 행위.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이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을 군사력을 동원해 유혈 진압(살인)한 행위.

뇌물 수수 (부정축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통령 재임 시절 대기업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판결 기준 약 2,259억 원 중 일부 면소 제외 후 2,205억 원 확정)의 비자금을 상납받은 혐의.

2. 형 집행과 사면, 그리고 미납 추징금

특별사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두환은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합의에 따라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감 생활은 끝났으나, 추징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오랜 기간 미루어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검찰이 가족 및 측근들의 재산을 압류·공매 처분하여 상당 액수를 환수했으나, 2021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약 956억 원이 미납 상태로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아 완벽한 집행에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3. 사망 전후의 추가 재판

사자명예훼손 혐의: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사망에 따라 형사재판은 공소기각 처리되었으나, 민사 재판에서는 회고록의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유족 측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재임 시절 막대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그의 행위를 '헌법 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와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범죄 혐의 및 대법원 확정 판결 (1997년)

대법원은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 9,600만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인정된 핵심 죄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란 및 내란 관련 죄

  • 반란중요임무종사 등: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9사단장이었던 그는 최전방을 지키던 9사단 29연대를 서울로 출동시켜 군권을 장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뇌물 수수 (비자금 조성)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통령 재임 시절 대기업 회장 등으로부터 국책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3,400여 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중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가 추징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 집행, 사면, 그리고 추징금 완납

  • 특별사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합의로 전두환 씨와 함께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 집행은 면제되었으나 추징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추징금 전액 완납: 전두환 씨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했던 것과 달리, 노태우 씨는 본인의 소송 대리인과 가족(부인 김옥숙 여사, 자녀 노소영·노재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사돈 관계였던 기업 등의 재산까지 분담 및 환수되면서, 선고 16년 만인 2013년 9월 추징금 2,628억 원 전액을 완납했습니다.


3. 사후 평가 및 유족의 행보

  • 유족의 대리 사과: 노태우 씨는 생전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며 직접적인 대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노재헌 씨 등이 2019년부터 광주 5·18 민주묘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부친을 대신해 유서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 사망: 2021년 10월 26일 사망했으며, 정부는 전두환 씨와 달리 추징금을 전액 완납하고 유족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국가장(國家葬)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국립묘지 안장은 거부되어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시절의 권한 남용,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2020년 최종 판결을 통해 그의 범죄 혐의를 대거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과 법적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범죄 혐의 및 대법원 확정 판결 (2020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핵심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스(DAS)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확히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252억 원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기업 및 정관계 뇌물 수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BBK 투자금 회수 관련) 약 89억 원을 대납하게 한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요구, 인사 청탁 대가 등 총 94억여 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2. 형 집행정지와 특별사면 (2022년)

  • 형 집행정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당뇨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022년 6월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되어 병원 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2022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사면 및 복권되었습니다(12월 28일 자정 발효).

  • 이 사면 조치로 인해 남아 있던 잔여 형기(약 15년)와 미납되었던 벌금 82억 원은 면제되었습니다.


3. 추징금 완납 및 사후 여론

  • 추징금 완납: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이미 확정된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전인 2021년, 검찰이 강제 집행의 일환으로 그의 논현동 사저와 토지를 공매 처분(약 111억 원에 낙찰)하면서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은 전액 완납(환수) 처리되었습니다. 낙찰 대금 중 일부는 미납 벌금을 내는 데도 충당되었습니다.

  • 입장: 사면 이후인 2022년 12월 30일 자택으로 처소를 옮기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측근들을 통해 여전히 혐의 자체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 민간인에게 국정을 개입하게 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불법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판단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주요 혐의와 법적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범죄 혐의 및 대법원 확정 판결 (2021년)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산하여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주요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서원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명목으로 약 86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목록) 작성을 지시하고,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총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입니다.

  •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 수십 건을 최서원에게 유출하여 국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재임 시절 남재준·병기·환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30여 억 원을 상납받아 개인적 용도나 청와대 정무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판명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입니다.

2. 특별사면과 벌금 면제, 그리고 추징금 완납

  •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중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2021년 12월 31일 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습니다.

  • 벌금 면제와 형 집행 면제: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이 적용됨에 따라 남아 있던 약 17년의 수감 기간과 미납되었던 벌금 180억 원 중 남은 150억여 원은 면제되었습니다.

  • 추징금 전액 완납: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범죄수익 환수 목적인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전인 2021년 검찰이 내곡동 사저를 압류한 뒤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을 확보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고, 이를 통해 추징금 35억 원은 전액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3. 사면 이후의 행보

사면 이후 대구 달성군의 사저로 거처를 옮겼으며, 지지자들을 만나거나 회고록을 출간하는 등 간헐적인 대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비마다 일부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으나 공식적으로 정계 전면에 복귀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렬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다수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 등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1심 사법 판단들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와 재판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범죄 혐의 및 선고 결과 (2026년 현재)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비상계엄 본류 사건)

  • 내란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통제하는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핵심 혐의입니다.

  • 재판 결과: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2026년 2월 19일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일반이적죄)

  •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대북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하여 안보위기를 조장했다는 혐의입니다.

  • 재판 결과: 2026년 6월 12일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 형사재판 중 절반(4건)이 1심 판단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혐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등을 동원해 이를 가로막고 저지한 혐의입니다.

  • 재판 결과: 1심에서 실형(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하급심 판단을 지나 대법원 심리 단계에 진입해 사법 절차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증 혐의 (무죄)

  •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등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재판 결과: 법원은 "주관적 기억에 따른 평가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구속 상태 및 향후 재판 일정

  • 추가 구속영장 발부: 원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2026년 1월 중순까지였으나, 법원이 일반이적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기각: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반란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 특례 조항은 위헌"이라며 재판 정지를 노리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2026년 6월 23일 법원이 이를 각하 및 기각하면서 재판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신속 처리(6개월 이내 선고) 규정'에 따라 나머지 4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조만간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의 무게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1. 총풍 사건(銃風事件)의 개요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신)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측근들이 북한 측에 "휴전선에서 무력시위(총격)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적발된 전대미문의 안보 개입 사건입니다.

선거철마다 북한 변수(북풍)가 표심에 영향을 주던 시대적 상황을 악용해, 인위적으로 안보 위기를 조성하려 한 헌정사상 최악의 선거 공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2. 사건의 전말과 가담자

당시 대선 정국은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이회창 후보가 뒤처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에 이회창 후보의 비선 참모 및 청화대 행정관 등 3인조가 움직였습니다.

  • 핵심 가담자: 오정은(당시 청와대 행정관), 장석중(대북사업가), 한성기(진로그룹 고문, 이회창 후보의 측근)

  • 공작 내용: 이들은 대선 직전인 1997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박충)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선 직전에 휴전선 부근에서 가혹한 무력시위(총격)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도발을 요구했습니다.

  • 무산 및 적발: 북한 측이 실제로 총격을 감행하지는 않아 실행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대선이 끝난 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통해 이 추악한 거래 시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 사법부의 판단 및 최종 결과

이 사건은 "선거 승리를 위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였다"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법원은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 최종 판결: 대법원은 가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오정은(청와대 행정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장석중: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한성기: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이회창 후보와의 연관성: 수사 과정에서 후보 본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회창 후보가 이 공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후보 본인은 사법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 요약하자면 '청풍사건'은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북한에 총격을 요청하려 했던 '총풍 사건'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선거 공작 범죄로 결론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게 니들 범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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