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소유자와 주권을 혼동하는 븅신 같은 글
대한민국 영토 내의 부동산을 제임스가 소유하든, 왕진충이 소유하든, 미국 국무부가 소유하든, 중국 외교부가 소유하든, 스티븐 유가 소유하든, 추성훈이 소유하든...
전부 한국 상법에 따라서 처분됨.
시진핑이가 도곡동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집을 팔든 세금을 내든 세금을 안 내서 경매에 넘어가든 한국 상법에 따라서 처분됨.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 겁 주는 악질적이고 븅신 같은 글임.
중국인이 대출을 못 갚더라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중국 정부나 중국 은행의 소유로 자동 귀속(국유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한국 법원의 경매 시스템을 통해 매각되어 현금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소재지국 법)이 우선입니다
국제법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처리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따릅니다(이를 법률 용어로 '속지주의' 또는 '소재지국 법 원칙'이라고 합니다).
- 한국 땅에 있는 아파트나 빌딩은 한국 법과 한국 사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 중국 정부나 중국 은행이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부동산을 자국 법을 무기로 강제로 압류해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2. 채권 회수는 한국 법원의 '경매'를 통해 진행됩니다
중국 은행이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만약 중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예: 중국은행 서울지점 등)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 한국 부동산에 담보(근저당권)를 설정해 두었다면, 은행은 대출 연체 시 한국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국 본토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한국 부동산에 담보 설정 없이 중국 본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한국 집을 산 경우라면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중국 은행은 중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한국 법원에 이 판결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집행판결 소송)을 내어 이긴 후 한국 아파트를 강제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3. 결국 누군가에게 낙찰되어 '돈'으로 환수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한국 법원의 통제하에 해당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옵니다.
-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최고가를 써낸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경매를 통해 나온 낙찰 대금(현금)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만 중국 은행이 회수해 가게 됩니다.
즉,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 자체는 한국 경매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이지, 중국 정부가 그 아파트를 직접 가져가서 소유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상법상의 소유자와 주권을 혼동하는 븅신 같은 글
대한민국 영토 내의 부동산을 제임스가 소유하든, 왕진충이 소유하든, 미국 국무부가 소유하든, 중국 외교부가 소유하든, 스티븐 유가 소유하든, 추성훈이 소유하든...
전부 한국 상법에 따라서 처분됨.
시진핑이가 도곡동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집을 팔든 세금을 내든 세금을 안 내서 경매에 넘어가든 한국 상법에 따라서 처분됨.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 겁 주는 악질적이고 븅신 같은 글임.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중국인이 대출을 못 갚더라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중국 정부나 중국 은행의 소유로 자동 귀속(국유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한국 법원의 경매 시스템을 통해 매각되어 현금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소재지국 법)이 우선입니다
국제법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처리는 그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따릅니다(이를 법률 용어로 '속지주의' 또는 '소재지국 법 원칙'이라고 합니다).
- 한국 땅에 있는 아파트나 빌딩은 한국 법과 한국 사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 중국 정부나 중국 은행이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부동산을 자국 법을 무기로 강제로 압류해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2. 채권 회수는 한국 법원의 '경매'를 통해 진행됩니다
중국 은행이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만약 중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예: 중국은행 서울지점 등)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 한국 부동산에 담보(근저당권)를 설정해 두었다면, 은행은 대출 연체 시 한국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국 본토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한국 부동산에 담보 설정 없이 중국 본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한국 집을 산 경우라면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중국 은행은 중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한국 법원에 이 판결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집행판결 소송)을 내어 이긴 후 한국 아파트를 강제 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3. 결국 누군가에게 낙찰되어 '돈'으로 환수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한국 법원의 통제하에 해당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옵니다.
-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최고가를 써낸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경매를 통해 나온 낙찰 대금(현금)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만 중국 은행이 회수해 가게 됩니다.
즉,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 자체는 한국 경매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이지, 중국 정부가 그 아파트를 직접 가져가서 소유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신...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해 전혀 모르는. 대출받으면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회수 불가면 저당권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에 경매신청으로 경매대금으로 회수게 되는데 . 뭔 소유.. 자기가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해도 세금내고 등록세 등기세 비용이 불어나는데 어떤 멍청한 은행이 손실 불리면 시간낭비 까지 보태 그짓 하게나 .그냥 모르면 ai시대에 물어보는 되는데..그걸 모르는 거지.. 법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를는 것.